📋 세무법인 넥스트 칼럼 | 자산가·기업 절세 전략 시리즈 4탄
‘법인전환을 하기로 했다’면, 다음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가’입니다. 크게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신설법인 방식으로 나뉘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비용, 절차,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왜 “방법 선택”이 중요한가
법인전환에서 가장 큰 세금 이슈는 ‘사업용 자산(특히 부동산)을 법인에 어떻게 넘기느냐’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부담이 큽니다. 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환에 대해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같은 혜택을 줍니다.
방법 1 — 현물출자 방식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사업자에게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자산 평가, 검사인 절차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방법 2 —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그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방식에서도 양도세 이월과세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3 — 신설법인(일반 설립 후 이전)
절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새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을 옮기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등 이전할 자산이 적거나, 사업 구조상 특례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단순하지만,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 기준 | 설명 |
|---|---|
| 보유 자산 규모 | 자산이 많을수록 현물출자·사업양수도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
| 절차·시간 | 빠르게 진행하려면 사업양수도나 신설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비용 대비 실익 | 절차 비용과 절세액을 비교해 실익이 큰 방식을 선택합니다 |
| 요건 충족 가능성 | 이월과세·감면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실제 사례
사업용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한 사업자는 단순 신설법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춰 전환한 결과, 전환 시점의 현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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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세금 한도·세율 등 수치는 일반적인 현행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반드시 발행 시점의 최신 세법과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법인전환 이월과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