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의원의 마케팅·인력관리·회계·시설관리 등 경영·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어 MSO가 진료 행위 자체를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병의원과 용역계약을 맺어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 핵심 경계선: MSO는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SO가 하는 일, 할 수 없는 일
- MSO가 할 수 있는 일 — 마케팅·홍보, 직원 채용·교육, 회계·세무 지원, 시설·장비 임대,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시스템 제공
- MSO가 할 수 없는 일 — 의료기관 개설·운영, 진료 행위 관여, 의료인 고용을 통한 실질적 병원 경영 지배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세운 MSO가 병의원의 실질적 경영권을 갖는 구조로 운영되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O 절세 구조가 만들어지는 원리
원장님이 MSO 지분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보유하면, 병의원에서 MSO로 지급하는 용역 수수료만큼 병의원의 소득세 과세표준(최고 45%)이 줄고, 그 수수료는 MSO 법인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여기에 배당·급여 설계를 더하면 세후 소득 구조를 바꿀 수 있어 병의원 원장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절세 방식입니다.
세무상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 실제 용역 제공 실질 — 계약서만 있고 실제 인력·업무 수행 실체가 없으면 형식적 거래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적정 수수료(시가) 산정 — 수수료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손금 부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계약서와 증빙 — 업무 범위, 산정 기준,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와 실제 업무 수행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체 없는 MSO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에서 MSO가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지급한 수수료 전액이 손금 부인되고 병의원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애초에 절세를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MSO 설립은 합법인가요?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나요?
MSO 법인 설립 자체는 합법이지만, 병의원의 실질적 경영을 MSO가 지배하는 구조로 운영되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소지가 생깁니다. 경영지원 용역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MSO 주주를 배우자·자녀 등 가족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가족 명의 구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 없이 명의만 빌린 구조이거나 배당·급여 지급의 실질이 없으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어 실제 업무 참여 여부가 중요합니다.
MSO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수료율이 시가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병의원 대비 MSO 이익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클 때,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 비중이 높을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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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7-15 · 관련 세법: 2026년 기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 및 최신 예규·판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법인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