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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핵심 변경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에 입사해서 2026년 기중에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에 2026년 3월 31일 등록된 공식 상담사례(답변일 2026-04-01)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 문의

핵심 질문 — 기중 1년 도달 근로자의 월수 계산

서식 10-10호 근로기간 기재 방법

국세청은 서식 기재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으로 답변했습니다. 별지 제10-10호 서식(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의 19번 ‘근로기간’ 항목 기재 방법입니다.

방법내용국세청 답변
① 실제 근로기간당해 실제 근로한 기간 01~12로 기재❌
② 상시근로자 기준상시근로자로 된 이후의 기간 03~12로 기재✅ 정답

즉, 2025년 3월 7일 입사자가 2026년 3월 7일에 1년 이상 근로자가 되는 경우, 서식의 근로기간은 03~12로 기재하고 근무개월 수는 10개월로 산정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실무 정리 —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시 체크사항

구분적용 기준
2026년 귀속 신규 적용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기중 1년 도달 근로자1년 도달 월부터 상시근로자 산정 → 월수 단축
서식 10-10호 근로기간상시근로자 된 이후 기간으로 기재 (예: 03~12)
2024·2025년 귀속 경과조치2·3년차 공제는 종전 규정 적용 (1년 미만 포함)
1년차 공제 신규 신청2026년 이후 최초 공제연도부터 개정 규정 적용

※ 본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 상담사례(등록일 2026-03-31, 답변일 2026-04-01)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담관 견해로, 확정 해석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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