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핵심 변경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에 입사해서 2026년 기중에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에 2026년 3월 31일 등록된 공식 상담사례(답변일 2026-04-01)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 문의
핵심 질문 — 기중 1년 도달 근로자의 월수 계산
서식 10-10호 근로기간 기재 방법
국세청은 서식 기재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으로 답변했습니다. 별지 제10-10호 서식(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의 19번 ‘근로기간’ 항목 기재 방법입니다.
| 방법 | 내용 | 국세청 답변 |
|---|---|---|
| ① 실제 근로기간 | 당해 실제 근로한 기간 01~12로 기재 | ❌ |
| ② 상시근로자 기준 | 상시근로자로 된 이후의 기간 03~12로 기재 | ✅ 정답 |
즉, 2025년 3월 7일 입사자가 2026년 3월 7일에 1년 이상 근로자가 되는 경우, 서식의 근로기간은 03~12로 기재하고 근무개월 수는 10개월로 산정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실무 정리 —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시 체크사항
| 구분 | 적용 기준 |
|---|---|
| 2026년 귀속 신규 적용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
| 기중 1년 도달 근로자 | 1년 도달 월부터 상시근로자 산정 → 월수 단축 |
| 서식 10-10호 근로기간 | 상시근로자 된 이후 기간으로 기재 (예: 03~12) |
| 2024·2025년 귀속 경과조치 | 2·3년차 공제는 종전 규정 적용 (1년 미만 포함) |
| 1년차 공제 신규 신청 | 2026년 이후 최초 공제연도부터 개정 규정 적용 |
※ 본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 상담사례(등록일 2026-03-31, 답변일 2026-04-01)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담관 견해로, 확정 해석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