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이·미용업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2026년 9월 4일부터는 법인·유흥주점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영업신고증 등) 제출이 전면 면제
- 기존에는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 한 곳 방문 또는 서류 없는 신청으로 단축
- 매년 15만 명의 음식점·이·미용업 창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 명의 20.3%)
음식점·미용실 사업자등록 간소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창업 예정자는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습니다. 식당을 준비하던 한 창업자는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찾아가야 했고, 미용실을 준비하던 다른 창업자는 영업신고증을 챙기지 못해 다음 날 재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이 이제 사라집니다.
시행 일정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2026년 8월 31일 전국 시행 |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2026년 9월 4일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 2단계 개선
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한 번에
음식점업·이·미용업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유흥·단란주점 제외)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자체가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통보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처리됩니다.
② 인·허가 서류 제출 자체를 면제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법인·유흥주점 사업자인 경우에도 영업신고증·사업허가증·신고확인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제출서류 변화
| 서류 | 현행 | 개선 |
|---|---|---|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제출 | 좌동(동일) |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 제출 | 면제 |
대상 업종과 적용 범위
| 업종 | 한 번에 서비스 | 서류제출 면제 |
|---|---|---|
| 음식점업 (25개 업종) | 개인사업자만, 유흥·단란주점 제외 | 법인·유흥주점 포함 |
| 이·미용업 (4개 업종) | 개인사업자만 | 법인 포함 |
한식·중식·일식·양식·치킨·제과점·카페 등 음식점업 전반과, 이용업·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이 대상입니다.
✅ 사업 확장을 검토 중이라면 확인할 사항
- 프랜차이즈·다점포 확장 시 행정 비용이 줄어듭니다. 신규 매장을 낼 때마다 반복되던 지자체·세무서 이중 방문 부담이 감소합니다.
- 법인 사업자도 서류제출 면제 혜택은 받습니다. ‘한 번에’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대상이지만,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는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 자녀나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처음 창업하는 경우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이 특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번 개선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유흥·단란주점업은 ‘한 번에’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서류제출 면제는 유흥주점업도 포함되므로 세무서 방문 시 서류 준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전문가
조남철 세무사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중소기업 가업승계 · 상속증여세 · 법인절세 전문
연세대학교 공학경영 석사 · 삼성임원 패밀리오피스(FOSAM) 세무팀장 출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 자문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기획재정부 차관주재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회의 · 국회의장 가업승계 간담회 세무자문
한국거래소 · 삼성전자 · 현대모비스 · LS그룹 협력사 가업승계 강의
저서: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 『절세미인』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외 ·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7일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4)
신규 사업자등록, 프랜차이즈 다점포 확장, 법인 전환 관련 세무 상담은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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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4)를 바탕으로 세무법인 넥스트가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별 업종·사업 형태별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