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법인 넥스트 칼럼 | 자산가·기업 절세 전략 시리즈 4탄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자주 등장하는 고급 전략이 ‘자기주식 취득’입니다. 잘 활용하면 가지급금 정리와 지분 구조 정비, 승계 준비까지 여러 목적을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나 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면, 그 주주에게는 매각 대금이 지급됩니다. 이 대금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주주의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 소각(이익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과 1주당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 — 활용 목적
- 가지급금 정리: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분 구조 정비: 흩어진 지분을 정리하거나, 특정 주주의 지분을 회수하는 데 활용됩니다.
- 승계 준비: 이익소각 등을 통해 1주당 가치와 지분 구조를 조정해 승계 설계를 돕습니다.
- 주주 자금 수요 해결: 배당 외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자금을 환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과 절차
자기주식 취득은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상 재원(배당가능이익) 요건과 절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세법이 함께 얽힌 고난도 거래입니다. 세무와 법률 검토를 동시에 받아야 안전합니다.
함정 — 잘못 쓰면 더 큰 문제
자기주식 취득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과세 성격’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구조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주주가 받는 대금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누적 가지급금과 복잡한 지분 구조를 동시에 안고 있던 한 법인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적정 평가를 거쳐 대표 보유 주식의 일부를 회사가 취득했습니다.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동시에 일부 주식을 소각해 지분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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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세금 한도·세율 등 수치는 일반적인 현행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반드시 발행 시점의 최신 세법과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자기주식 과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