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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특허(산업재산권)로 정리하는 법 — 효과와 함정까지 완벽 정리

📋 세무법인 넥스트 칼럼  |  자산가·기업 절세 전략 시리즈 3탄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알아보다 보면 ‘특허(산업재산권)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효과가 크지만 신중함이 요구되는 ‘산업재산권 양수도’ 방식을, 원리부터 함정까지 정리합니다.

원리 — 대표의 특허를 회사가 사들인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대표가 개인 명의로 보유한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을,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돈(양수도 대금)이 생기고, 이 금액을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사업에 활용할 무형자산(특허)을 취득하고, 대표는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던 가지급금을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얻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가지급금 감소: 양수도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해, 매년 부담하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담을 완화합니다.
  • 회사 자산화: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하고, 일정 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소득 분산: 한 번에 큰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할 때보다, 세 부담을 분산할 여지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 —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이 방식은 효과가 큰 만큼 위험도 큽니다. 핵심은 두 가지, ‘평가’와 ‘실질’입니다.

‘절세 효과’만 강조하고 평가의 객관성·실질 활용 입증을 가볍게 다루는 컨설팅은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에 적합합니다

연구·개발 비중이 크거나 브랜드 가치를 보유해, 실제로 사업에 활용 가능한 산업재산권이 대표 개인 명의로 존재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특허만 보유하고 사업과의 연관성이 약하다면, 무리하게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 급여 조정·배당·자기주식 등 다른 정리 방법과 조합해 회사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연구·개발 비중이 큰 한 제조업체 대표는 본인 명의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평가를 거쳐 회사가 정당한 대가로 특허를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평가의 객관성’과 ‘회사의 실제 특허 활용’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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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넥스트는 가업승계·상속증여·법인전환·가지급금·차명주식·MSO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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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세금 한도·세율 등 수치는 일반적인 현행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반드시 발행 시점의 최신 세법과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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