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LA 세무법인 넥스트 | 자산가·기업 절세 전략 시리즈 6탄
중소·중견기업 오너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두 제도 모두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요건과 사후관리 부담이 다릅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억~수십억 원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 생전에 미리 넘긴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가업용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세율 | 과세표준 60억까지 10%, 60억 초과 20% (일반 최고세율 50% 대비 혜택 큼) |
| 증여 한도 | 최대 600억 원 |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10년 이상 가업 영위 |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 증여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 사후관리 기간 | 증여일부터 7년 |
가업상속공제 — 상속 시 큰 공제를 받는다
피상속인(부모) 사망 시 가업용 재산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 한도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500억 원 |
| 피상속인 요건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 상속인 요건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일부 예외 있음)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두 제도 핵심 비교
| 구분 | 증여세 특례 | 상속공제 |
|---|---|---|
| 시기 | 생전 | 사망 시 |
| 절세 효과 | 세율 10~20%로 낮춤 | 최대 500억 공제 |
| 사후관리 | 7년 | 5년 |
| 경영권 | 증여 즉시 이전 가능 | 사망 후 이전 |
| 적합 상황 | 조기 경영권 이전 원할 때 | 고령·건강 이슈 없을 때 |
사후관리 — 가장 중요한 부분
가업승계는 평생에 한두 번 있는 큰 결정입니다.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 최적 플랜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넥스트에 직접 상담하세요
📞 031-355-5500 | 1644-7006
법인전환 · 가업승계 · 절세설계 · 세무조사 대응 전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세제 안내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