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실소유자의 재산이지만, 등기·주주명부상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대부분 2001년 상법 개정 이전,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임직원이나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 등재하면서 생겨난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주식은 왜 생겼나요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여러 명 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1인이 회사를 운영하려 해도 법적으로 최소 인원 요건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배우자·자녀·형제·직원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 등재하는 관행이 널리 퍼졌습니다. 2001년 상법 개정으로 1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다수의 법인은 여전히 차명주식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주식 취득 자금의 실제 출처,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내역, 명의자의 소득 수준과 주식 취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소유 관계를 판단합니다. 명의자 명의로만 되어 있고 실제 자금 출처나 경영 관여가 실소유자에게 있다면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차명주식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간편확인 제도)를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증여·양도 절차를 거쳐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환원 전 세금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1년 이전 설립 법인의 차명주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 때문에 명의를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관, 주금납입 내역, 실제 경영 관여 증빙 등)를 준비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또는 환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의자가 주식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증빙이 충분하다면 주주권 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가기 전 증빙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차명주식이 있으면 가업승계 특례를 받지 못하나요?
실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주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차명주식 정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15 · 관련 세법: 2026년 기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 및 최신 예규·판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