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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주식거래, 증여추정 적용 범위 확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주식거래, 증여추정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추정 규정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 거래 중 일부 유형이 새롭게 증여추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족 간 주식 거래에 대한 세무 판단 기준이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발표된 “증여세 과세 제외 확대”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가족 간 우회 이전 가능성은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팔면 왜 ‘증여추정’을 하나요?

세법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형식이 매매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무상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진짜 매매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를 따져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증여추정이라고 하며, 납세자가 정상적인 매매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처럼 가격과 상대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증여추정 적용 주식거래의 범위

개정 전에는 거래소를 통한 주식 거래 중에서도 시간외 대량매매와 같이 특정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정해지는 거래는 증여추정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당일 종가로 체결되는 일반적인 장내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로 보아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누구와 거래했는지 알 수 있는 구조인가,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가 새롭게 포함된 이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 거래 중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가 증여추정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단, 당일 종가 거래는 기존과 같이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여러 주문을 동시에 모아 체결하는 구조이지만, 대량매매나 바스켓매매의 경우 특정 거래 목적과 상대방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법은 이러한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거래 방식이 ‘시장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간 주식 이전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해주지는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선 개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앞서 개정된 내용에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일반적인 주식 거래를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되더라도 시장 거래라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이번 개정은 “누구에게 팔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거래 상대방이 배우자나 자녀라면, 거래 구조가 대량매매나 바스켓매매인 경우 여전히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래 방식이라도 적용되는 세법 규정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지만, 과세 논리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가족 간 주식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 이제는 단순히 거래소 밖 거래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가 대량매매인지, 여러 종목을 묶은 바스켓매매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추정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증여추정이 적용되면, 매매 자금의 실제 출처와 정상적인 가격 형성 과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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