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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지분과 무관하게 상속 특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지분과 무관하게 상속 특례 적용된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공동명의 주택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고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누구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지분율이 더 큰 배우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이 납세의무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구조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지분율이 높아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으면, 세법상 아내는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 전체가 주거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명의와 지분 구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였다.

2025년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 지분율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즉, 지분이 크든 작든 부부 중 누구라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선택된 납세의무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 이른바 ‘특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의무자 선택을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과 활용 포인트

이번 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선택권은 크게 넓어졌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전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정당국 역시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분율이 높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인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앞으로는 상속받은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던 과도한 세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전략, 다시 점검할 시점

부부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유불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영역에서는 공동명의의 유연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기존의 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나, 지방 저가주택·상속주택 취득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현재의 세금만이 아니라 향후 주택 취득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판단이 중요해졌다. 이번 개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세무 전략의 출발점이 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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