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완전정리 심화편 ④ 세법 개정 핵심 | ⑤ 사업소득 | ⑥ 금융·연금소득 | ⑦ 필요경비·기장의무 | ⑧ 세액공제·감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 세법 개정 13가지 한눈에 보기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에는 13가지 세법 개정사항이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혼인세액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 번호 | 개정 내용 | 적용 시기 |
|---|---|---|
| ① | 중소기업 제외업종 추가 (무도장·안마시술소 등) | 2025년 귀속 |
| ② | 거주자 범위 확대 (183일 기준 명확화) | 2026년 이후 |
| ③ |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 매월→2027년 시행) | 2027. 1. |
| ④ |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1명 25만·2명 55만·3명+ 40만/인) | 2025년 귀속 |
| ⑤ | 개인사업자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 2024년 지출분 |
| ⑥ | 배당소득 Gross-up·배당세액공제 10%로 조정 | 2024년 이후 지급분 |
| ⑦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확대 (4천만원↓ 600만원) | 2025년 이후 납부 |
| ⑧ | 출산지원금 필요경비 산입·근로소득 비과세 | 2024년 귀속 |
| ⑨ | 혼인세액공제 신설 (50만원, 2026. 12. 31. 이전 혼인신고) | 2025년 귀속 |
| ⑩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 (비상장·대주주) | 2026년 이후 지급 |
| ⑪ | 간접투자회사 통한 외국주식 배당소득 과세 시행 | 2025년 귀속 |
| ⑫ |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 2025년 이후 기부 |
| ⑬ | 업무용 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확대 | 2024년 귀속 |
핵심 ①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 자녀 2명이면 55만원
2025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손자·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이 증가했습니다.
| 구분 | 2024년 귀속까지 | 2025년 귀속부터 |
|---|---|---|
| 자녀 1명 | 15만원 | 25만원 |
| 자녀 2명 | 35만원 | 55만원 |
| 자녀 3명 이상 | 35만원 + 3명 초과 1인당 30만원 | 55만원 + 3명 초과 1인당 40만원 |
손자·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핵심 ② 혼인세액공제 신설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시 50만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회 한정입니다.
부부가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③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의 1인당 연간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2025년 이후 기부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혜택까지 합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 기부 금액 | 세액공제 방식 |
|---|---|
| 1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전액 세액공제 |
| 10만원 초과 ~ 20만원 | 10만원분 전액 공제 + 초과분 × 40% (2026년 이후 신설)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 10만원 전액 + 10~20만원 40% + 20만원 초과분 × 15%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
| 사업·근로소득 금액 | 2024년까지 | 2025년 이후 |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6천만원 초과 ~ 1억원 | 300만원 → 400만원 | |
| 1억원 초과 | 200만원 (동일) | |
핵심 ④ 업무용 승용차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전액 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됐습니다. 미가입 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귀속 연도 | 가입 대상 | 미가입 시 업무사용 인정비율 |
|---|---|---|
| 2021~2023 | 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자격사 | 50% (주행거리·1,500만원 기준) |
| 2024~2025 | 성실신고·전문자격사 +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 | 성실신고·전문자격사: 0% / 그 외: 50% |
| 2026년 이후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전체 업무사용 비율 0% (전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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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혼인공제·노란우산공제·고향사랑기부금 —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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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소득세법·조특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