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 2026 법인세 신고안내 (2026.02.26.)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2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만큼, 적용 오류 시 대규모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주요 오류 유형을 정리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오류 6가지
| 오류 유형 | 상세 내용 |
|---|---|
| ① 연구소 인정 취소 후 공제 계속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이후에도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하는 오류 |
| ② 지배주주(지분 10% 초과) 임원 인건비 공제 |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지배주주인 임원의 인건비는 R&D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 ③ 겸직 연구원 인건비 공제 | 연구소장이 행정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연구 전담 시간만큼만 공제 가능. 전액 공제 시 오류 |
| ④ 인정 직권취소일 속하는 연도 비용 공제 | 연구소 인정이 직권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 불가 |
| ⑤ 증가분 방식 적용 오류 | 직전 4년간 R&D 비용이 없는 법인은 증가분 방식 적용 불가. 당기분 방식만 적용해야 함 |
| ⑥ ERP·POS 등 위탁개발비 공제 오류 | ERP, POS, 그룹웨어 등 사업운영 시스템 위탁 개발비용은 R&D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오류 — 고용유지 조건 미충족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4)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감소가 있었던 사업연도에 이 공제를 신청하면 전액 부인됩니다.
핵심 법령
조특법 §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령 §9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특법 §29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