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2026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부터 세 가지 변화가 적용됩니다.
- 감면기간 확대: 지역별로 50% 감면 기간이 연장되어 총 감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 감면한도 신설: 지방투자누계액 ×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 사후관리 신설: 감면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1인당 1,500만원 추징.
수도권 법인의 지방 이전 전략을 검토 중이라면, 이전 지역과 이전 시점에 따라 감면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 문의
지역별 감면기간 — 종전 vs 개정 비교
아래 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개정으로 확대된 부분입니다.
| 이전 지역 | 종 전 | 개 정 (2026~) | ||
|---|---|---|---|---|
| 낙후지역 | 그 외 지역 | 낙후지역 | 그 외 지역 | |
| 수도권 | 5년 100% +2년 50% |
감면 없음 |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 수도권 연접지역 | 5년 100% +2년 50%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5년 100% +3년 50% |
| 지방광역시 | 7년 100% +3년 50% |
5년 100% +2년 50% |
7년 100% +4년 50% |
5년 100% +3년 50% |
| 중규모도시 | 7년 100% +3년 50% |
5년 100% +2년 50% |
10년 100% +5년 50% |
5년 100% +3년 50% |
| 그 외 | 10년 100% +2년 50% |
7년 100% +3년 50% |
10년 100% +5년 50% |
7년 100% +4년 50% |
※ 모든 지역에서 50% 감면 기간이 1~2년 연장되었습니다. 중규모도시 낙후지역은 종전 10년 → 개정 15년으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감면한도 신설 — 지방투자누계액 70% + 근로자 기준
2026년부터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에 감면한도가 신설됩니다. 종전에는 한도 없이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된 한도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구성 항목 | 계산 기준 | 1인당 한도 |
|---|---|---|
| 지방 투자누계액 | 투자누계액의 70% | — |
| 일반 상시근로자 | 지방근무 인원수 | 1,500만원 |
| 청년·서비스업 근로자 | 지방근무 인원수 | 2,000만원 |
사후관리 신설 — 2년 내 고용 감소 시 추징
개정안은 감면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규정도 신설합니다. 감면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추징 요건 | 감면 후 2년 이내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수 감소 |
| 추징 금액 | 감소 1인당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기업부터 |
지방이전 세제지원 — 실무 체크포인트
- 이전 시점 결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 기업부터 개정 규정 적용. 이전 전 시뮬레이션으로 종전·개정 중 유리한 시점 선택.
- 이전 지역 선정: 중규모도시 낙후지역은 최대 15년(10년 100%+5년 50%) 감면으로 가장 혜택이 큽니다. 지역 선정이 감면 총액에 직결됩니다.
- 감면한도 시뮬레이션: 투자계획과 채용계획을 기반으로 실제 감면 가능 한도를 사전 계산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감면 불가.
- 청년·서비스업 채용 비중 최적화: 1인당 2,000만원 기준 적용 근로자 비중을 높이면 감면한도와 사후관리 추징 기준 모두 유리해집니다.
- 2년 고용 유지 계획: 사후관리 추징을 피하려면 이전 후 2년간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력 운용 계획을 이전 전에 수립하세요.
- 공장 vs 본사 이전 선택: 공장·본사 이전 모두 대상이지만 감면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이전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 검토 필요.
※ 본 내용은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2025.7월 발표)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령 확정 후 세부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