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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와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와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될까?, 대학생 자녀가 근로장학금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은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1. 육아휴직급여는 왜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한가

1) 육아휴직급여의 세법상 성격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급여는 근로의 대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육아휴직급여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배우자 기본공제에 미치는 영향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만 포함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이 월 120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관계 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함께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단순히 인적공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나이 요건과는 무관하게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중복 공제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자녀는 어떻게 판단할까

1) 근로장학금의 의미와 비과세 여부

근로장학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 내 행정업무나 연구보조 등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근로장학금을 비곽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급여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다. 

2) 자녀의 소득 기준 판단 방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워 이하여야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근로장학금만 받고 다른 과세소득이 없다면, 장학금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3) 연령에 따른 공제 가능 범위의 차이

다만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자녀가 20세 이하라면 기본공제는 물론 보험료 공제까지 적용할 수 있다.

반면 2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부분은 연말정산에서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다. 

3.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육아휴직급여나 근로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은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가능성을 판단한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원칙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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