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 2026 법인세 신고안내 (2026.02.26.)
비영리법인,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법인이라면 각각 특수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7가지 주요 항목을 정리합니다.
비영리법인 유의사항
①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노인전문병원 진료수입, 연구개발용역 대가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하면 익금산입 처분됩니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비업무대금(금융소득 등) 이익의 50%, 총급여 8,000만 원 초과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 법인은 조세특례 대부분이 배제됩니다. 일반 법인과 다른 세무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 인정 요약
| 임직원전용 보험 가입 | 운행기록 작성 | 손금 인정 한도 |
|---|---|---|
| 미가입 | 해당 없음 | 전액 손금불산입 |
| 가입 | 미작성 | 1,500만 원 한도 손금 인정 |
| 가입 | 작성 |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
기타 주요 유의사항 7가지
| 항목 | 내용 | 근거 |
|---|---|---|
| ①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작성 | 차량별로 각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의무 | 법법 §27의2 |
|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구상채권 대손금 |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인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 시 손금불산입 | — |
| ③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이 줄어든 경우 초과 공제분 부인 | — |
| ④ 장애인고용부담금 | 2018.2.21.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 — |
| ⑤ 주주인 임원 사택 유지·관리비 |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 손금불산입 | 법법 §27 |
| ⑥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 |
| ⑦ 주주인 임원 사택 취득·유지 비용 | 법인이 주주인 임원의 주거를 위해 취득·임차한 사택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법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