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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업무용승용차·이월결손금 법인세 기타 유의사항


출처: 국세청 | 2026 법인세 신고안내 (2026.02.26.)

비영리법인,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법인이라면 각각 특수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7가지 주요 항목을 정리합니다.

비영리법인 유의사항

①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노인전문병원 진료수입, 연구개발용역 대가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하면 익금산입 처분됩니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비업무대금(금융소득 등) 이익의 50%, 총급여 8,000만 원 초과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 법인은 조세특례 대부분이 배제됩니다. 일반 법인과 다른 세무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 인정 요약

임직원전용 보험 가입운행기록 작성손금 인정 한도
미가입해당 없음전액 손금불산입
가입미작성1,500만 원 한도 손금 인정
가입작성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기타 주요 유의사항 7가지

항목내용근거
①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작성차량별로 각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의무법법 §27의2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구상채권 대손금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인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 시 손금불산입—
③ 이월결손금 과다공제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이 줄어든 경우 초과 공제분 부인—
④ 장애인고용부담금2018.2.21.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⑤ 주주인 임원 사택 유지·관리비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 손금불산입법법 §27
⑥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⑦ 주주인 임원 사택 취득·유지 비용법인이 주주인 임원의 주거를 위해 취득·임차한 사택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법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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