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 2026 법인세 신고안내 (2026.02.26.)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운용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분은 물론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봅니다.
(6)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 —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특수관계인(대표이사·주주 및 그 가족)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 법법 §5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시가 임대료와의 차액은 익금산입되고 해당 주택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7) 업무 외 목적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으로 처리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사업소득 지급(원고료, 자문료, 외주비 등)으로 처리하여 비용 계상한 경우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습니다. 사업소득 지급 시에는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계약서, 결과물 등으로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8) 고가 회원권·레저용 선박 사주일가 사적 사용
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골프·헬스·콘도 회원권이나 레저용 선박을 대표이사, 주주 또는 그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법법 §27). 또한 해당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면 관련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산 유형 | 처리 방식 | 관련 법령 |
|---|---|---|
| 법인 보유 주택 (특수관계인 사용) | 부당행위계산부인 +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 법법 §52 |
| 골프·헬스·콘도 회원권 (사적 사용) |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법 §27 |
| 레저용 선박 (사주일가 이용) | 취득·유지 비용 손금불산입 | 법법 §27 |
| 업무무관자산 보유 시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비율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법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