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 2026 법인세 신고안내 (2026.02.26.)
법인세 신고기간에 활용 가능한 두 가지 핵심 절세 서비스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소개합니다. 두 서비스 모두 신청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포함) |
| 신청 범위 | 법인세 공제·감면 전반 (창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투자세액공제 등) |
| 신청 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 내 (3월 31일, 연장 시 6월 30일) |
| 제출 서류 | 공제·감면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
| 홈택스 경로 | 홈택스 상단 검색창 →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검색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신고내용 확인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소신고가산세도 면제됩니다.
| 구분 | 신성장·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
| 공제율 (대기업) | 20~40% | 0~2% |
| 공제율 (중소기업) | 30~40% | 25% |
| 사전심사 필요성 | 매우 높음 (고액 공제, 사후 검증 리스크) | 중간 (적용 요건 복잡) |
사전심사 신청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사전심사 활용 혜택
① 신고내용 확인대상 제외: 사전심사 결과와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 사후 세무조사 등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사전심사 결과를 믿고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