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일 하루만 가지급금 잔액을 0원으로 맞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정이자는 연말 잔액이 아니라 1년 동안 돈을 쓴 일수와 잔액을 곱한 적수로 계산되고, 연말에 넣었다가 연초에 다시 빼면 실제로 갚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더 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결산이 다가오면 "연말까지만 가지급금을 0원으로 만들어 두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법인은 대표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 계좌에서 대표 개인에게 넘어가거나 용처가 불분명하게 나간 돈은 세법상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오늘은 결산 전 잔액 맞추기가 왜 위험한지, 인정이자 계산 원리와 상여로 갚을 때의 주의점까지 4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은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 기준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이 이자를 실제로 회사에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도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자가 연말 잔액이 아니라 하루 단위 적수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4.6%를 기준으로 1억 원을 열흘 쓰면 인정이자는 약 13만 원이지만, 열 달 내내 쓰면 약 383만 원입니다. 결산일 잔액이 0원이어도 그 전까지 쓴 기간만큼 이자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회사에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말에 잔액만 맞추면 왜 위험한가요?
연말에 대표 개인 돈이나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잠시 넣어 잔액을 0원으로 만들고, 연초에 다시 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은 실제로 갚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가장 상환으로 보일 수 있고, 다시 빼낸 돈은 새로운 대여로 처리됩니다. 결국 가지급금은 줄지 않고 소명해야 할 거래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산 전에는 장부 원장에서 네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 돈이 나갔는지, 추가로 나간 금액은 얼마인지, 갚은 날짜와 금액이 정확한지,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법인 통장에 입금했는지입니다. 하루짜리 잔액 맞추기보다 회사 돈을 수시로 빼 쓰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여로 갚을 때 세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많은 대표님이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을 고민하십니다. 이때는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를 꼭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3,000만 원을 책정해도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나면 실제로 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갚아야 할 원금에서 거꾸로 계산해 필요한 세전 총액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기준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결산 전에 지급 근거부터 갖춰 두어야 합니다. 대표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한 해에 몰아서 처리할지 여러 해에 나눌지도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수금 상계와 그 밖의 방법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가수금이 장부에 있다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수금이 실제로 대표가 입금한 돈인지, 매출 누락액이나 거래처 선수금이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닌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가수금으로 상계하면 오히려 매출 누락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한 배당, 자기주식 취득, 산업재산권 양도 같은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흠결이 있거나 평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추가 세무조사 위험이 생기므로, 정관과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위해 쓴 돈인데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무조건 가지급금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거래 계약서 등으로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정상 비용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장 원금을 갚을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소한 약정 이자(당좌대출이자율 기준 연 4.6%)를 매년 실제로 법인 통장에 입금하면 인정이자에 따른 상여 처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 이자의 비용 불인정 문제는 남으므로 원금 상환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계정 이름을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바꾸면 괜찮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법은 계정 이름이 아니라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간 돈이라면 똑같이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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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개별 법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