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님이 회사 돈을 가지급금 없이 쓰려면 정해진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과 주총 결의에 맞춘 급여·상여, 이익잉여금 배당, 대표 개인 자산의 정당한 양도,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차단과 가수금 정리가 그 방법입니다. 증빙 없이 꺼내 쓴 돈은 가지급금으로 쌓여 매년 인정이자, 법인세 증가, 대표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실무 기준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국세청의 분석 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법인 자금 흐름을 보는 기준도 꼼꼼해졌습니다. 사업 초기 습관대로 회사 통장에서 필요한 돈을 꺼내 쓰거나 근거 없이 지출했다가 결산 때 세금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결산 자본금 요건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도와 입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님이 세법 안에서 안전하게 자금을 쓰는 방법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여와 상여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한 대가인 급여와 상여입니다. 소득세를 아끼려고 대표 급여를 너무 낮게 정했다가, 생활비가 모자라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가지급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와 상여 지급 규정을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받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나 지나치게 많은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급여를 크게 올리면 소득세율과 4대보험료가 함께 오르므로, 회사 이익 규모와 대표 개인의 세율을 비교해 적정 수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으로 받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가 벌어 쌓아 둔 이익잉여금은 주주가 배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배당 등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 이하라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꺼내 가지급금으로 묶어 두기보다, 결산 배당이나 정관에 근거한 중간배당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미리 나눠 두고 지분율대로 배당하면 가족 전체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대표 한 사람에게 몰리는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넘길 때는 증여세 문제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에 팔아도 되나요?
정당한 가격과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표 개인이 가진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이나 사업에 필요한 차량,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법인이 그 대가를 대표에게 지급하므로 가지급금 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을 양도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법상 필요경비가 높게 인정되어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가격이 적정하다는 것을 감정평가서 등으로 증명해야 하고, 실제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비정상적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이 적용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자산 가치와 필요성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와 가수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세무조사와 결산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마트 장보기, 가족 차량 유지비, 주말 가족 외식 같은 비용을 회사 카드로 결제하면 가지급금으로 쌓이거나 횡령 같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접대, 회의, 소모품 구입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만 쓰고, 영수증과 결제 내역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대표가 예전에 회사에 넣어 둔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남아 있다면 가지급금과 상계해 장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 단계부터 개인과 법인 자금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세무 위험을 막는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꺼내 쓴 돈을 바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기간만큼 세법상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등)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 수익에 더해지고,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붙습니다. 결산일 전에 갚더라도 빌려 쓴 기간의 인정이자는 계산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올리는 것과 배당을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오릅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줄여 주지는 않지만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 이익 규모와 대표 개인의 전체 소득을 함께 따져 두 방법을 섞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자금 활용,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 설계하세요
법인 자금을 꺼내는 통로는 미리 세법에 맞게 설계해야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배당, 자산 양도, 가수금 상계 같은 방법은 주주 구성, 이익잉여금 규모, 정관 정비 상태에 따라 적용 기준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세무법인 넥스트에 편하게 문의해 회사에 맞는 구조를 함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법령 개정과 기업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