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려면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 감정평가로 정한 시가, 지분별 양도소득세 계산, 법인 본점 위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미뤄 둔 세금이나 중과된 취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개인 명의 부동산을 가족이 주주인 법인으로 옮기려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지분을 나눠 가진 공동소유 부동산은 혼자 가진 부동산과 따져야 할 기준이 다릅니다. 또 주택은 법인으로 옮기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대상 자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행 전에 확인해야 할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부동산 전체를 법인에 넘기려면 공동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유 부동산은 각자 자기 지분을 따로 처분할 수 있지만, 건물 전체를 한 번에 출자하려면 모든 지분권자가 함께 계약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해 온 경우에는 공동사업 계약 내용에 따라 처분 절차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전체를 출자할지, 일부 지분만 출자할지를 먼저 정하고, 출자 대상과 일정, 주식 배분 방식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세무 문제가 없나요?
감정평가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과 가족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거래하면 세법은 그 거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부모가 자녀 주주에게 이익을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물출자는 상법상 검사인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지분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분권자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에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미뤄 두었다가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을 하던 개인이 그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같은 건물이라도 부모 지분과 자녀 지분은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이 달라 양도차익이 크게 차이 납니다. 이월과세를 받지 못하는 지분이 생기면 그 지분권자는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지분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 주소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받는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그 권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4.6%(부가세 포함) 대신 약 9.4%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중과 여부가 전체 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주택은 법인이 취득하면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을 어디에 둘지, 대상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를 설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지분은 빼고 부모 지분만 법인에 넘겨도 되나요?
지분 일부만 출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사업 중 일부 지분만 넘기면 사업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월과세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소유권이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임대소득 배분과 향후 처분이 복잡해집니다. 실행 전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은 가족끼리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각자 출자한 지분의 평가액 비율대로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출자한 몫보다 많은 주식을 받으면 다른 가족이 자녀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은 출자 전에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후 바로 주식을 팔거나 증여해도 되나요?
이월과세를 받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출자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증여 포함)하면, 미뤄 두었던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내야 합니다. 지분 승계 계획은 5년 사후관리 기간을 고려해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족 공동소유 부동산 법인전환,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 점검하세요
가족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일은 명의만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정평가와 법원 절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중과, 증여세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가정마다 취득 시점과 지분 구조가 다르므로 실행 전에 지분별 세액을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 넥스트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