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법인 넥스트

문의하기

Newsroom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세요.

대표 퇴직금 중간정산, 세무상 언제 인정되나요? 2026 임원 중간정산 인정 조건 4가지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의 세무상 인정 조건을 설명하는 이미지

임원 중간정산은 사유가 세 가지로 좁고, 정관 규정과 실제 지급, 소득세법 한도까지 맞아야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대표이사 같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 3개월 이상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 재해의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근거, 실제 지급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액이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대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 본인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일반 직원에게 인정되는 전세보증금 마련, 파산선고, 개인회생 같은 사유는 임원 중간정산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쓰이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중간정산도 2016년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거나 대표가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금 전액이 비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라는 법정 산식 금액까지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지급 배수를 정해 두면 그 기준에 따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급여를 갑자기 올리거나 지급규정을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만들면 과다한 보수로 보아 부인될 수 있으므로,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미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관 배수만큼 모두 퇴직소득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와 대표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는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은 임원 퇴직소득을 '퇴직 전 3년 평균 연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 × 배수'로 제한합니다. 배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분은 3배, 2020년 이후 근무분은 2배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년 평균 연급여가 1억 원이고 2020년 이후 근무기간이 5년인 대표라면, 그 기간의 퇴직소득 한도는 1억 원 × 10분의 1 × 5년 × 2배인 1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에 대해 정관상 5배수를 적용해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면 1억 5,0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을 2019년 이전과 2020년 이후로 나눠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돈을 말합니다. 회사는 그 돈에 대한 인정이자(세법상 받았어야 할 이자)를 수익에 더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도 비용에서 빠집니다. 인정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은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만 퇴직금을 적고 실제로 돈을 이체하지 않는 경우도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함께 주택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같은 사유 증빙을 오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회사 경영난이나 자금 부족은 임원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지급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연분연승(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소득세법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을 한 뒤 최종 퇴직할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정산 시점과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최종 퇴직금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대표 퇴직금 중간정산, 세무법인 넥스트와 미리 검토하세요

대표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 정관 규정, 소득세법 한도, 실제 지급이라는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정관과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정비부터 퇴직소득 한도 계산, 가업승계와 연계한 자금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인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법인별 정관과 사실관계,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ALA 뉴스레터 구독하기

TALA의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세요.

구독 신청하기

TALA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담 문의
세무 AI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