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임원 퇴직금 가운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로 줄어듭니다. 이 한도를 넘겨 지급한 금액은 회사 비용에서 빠지고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를 세운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설립 때 만든 정관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과 상법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같은 돈을 법인 통장에서 가져가더라도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근거가 없으면 비용에서 빠지고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금액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임원 퇴직금 한도를 중심으로 꼭 점검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정관에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이런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을 받던 대표가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규정이 없을 때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정관에 정당한 지급규정을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한도 차이가 커집니다.
지급규정을 두면 개인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근속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의 10%에 근속연수와 2배를 곱한 금액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정관 규정은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함께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절차 없이 배수를 무리하게 높이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차등 적용하면 과세관청이 규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위별로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업력 15년 차 제조법인을 운영하는 가상의 김 대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 대표는 설립 때의 표준 정관을 그대로 둔 채 매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은퇴하면서 퇴직금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관에는 퇴직금 지급규정 위임 조항이 없었고 주주총회 의사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는 연봉 1억 8,000만 원의 10%에 근속연수 15년을 곱한 2억 7,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7억 3,000만 원은 회사 비용에서 빠지고 김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미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고치고 지급규정을 마련해 두었다면 상당 부분을 퇴직금으로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 보수와 직무 형태도 정관에서 정해야 하나요?
등기임원은 회사와 고용 관계가 아니라 위임 관계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보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세법도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금이나 과다한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관 본문에 금액을 적기보다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보수 규정을 정한다는 위임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상근 임원과 비상근 임원의 보수 기준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자녀나 가족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두고 실제 업무 없이 높은 급여를 주면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비용에서 빠지고 해당 금액이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므로, 회사의 이사 수와 지분 구조에 맞게 정관 조항이 짜여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 100%를 가진 1인 주주 회사도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회사는 대표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보수나 퇴직금 규정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정관을 고쳐도 괜찮나요?
퇴직 바로 전에 특정 임원의 퇴직금을 늘리려고 정관을 고치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계획이 있다면 미리 여유를 두고 정비해야 합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 점검하세요
정관 정비는 서랍 속 문서를 고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회사 자금을 지키고 대표님의 은퇴 자금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주주 구성, 자녀 임원의 승계 계획, 은퇴 시점에 따라 손봐야 할 조항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우리 회사 숫자로 퇴직금 한도를 계산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 넥스트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상법과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