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법인 넥스트

문의하기

Newsroom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세요.

법인 임대사업 부가세 신고, 무엇을 가장 많이 놓치나요? 간주임대료·공실·안분 점검 4가지

blog_img_1 - 2026-10-30T105207.807.jpg

부동산 임대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만들어지는 보증금 간주임대료와 명세서의 계약 변동 사항, 그리고 공실 기간의 지출 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운영 중인 대표님들이 신고 때마다 가장 헷갈려하시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제때 발행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세당국의 검증 시스템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핵심 기준 네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업무용 부동산을 세놓고 받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돈이지만, 세법은 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두고 이자를 번 것으로 보아 매출에 합산합니다. 이것이 간주임대료 규정입니다. 월세 부가세만 챙기고 보증금에 붙는 이 금액을 빠뜨려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은 보증금에 국세청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눕니다. 개인 주택임대 소득세의 간주임대료처럼 3억 원 공제나 60% 적용 같은 감면 없이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기간에 맞는 이자율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거래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왜 꼼꼼히 써야 하나요?

과세당국이 법인 부동산의 세무 내역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검증하는 서류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건물의 층과 호수, 임차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입주일과 퇴거일, 보증금과 월세가 담깁니다.

운영 과정에서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거나 새 임차인이 들어오고, 재계약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갱신 전후 계약의 날짜를 구분하지 않고 이전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하루만 잘못 입력돼도 간주임대료 계산이 어긋나 신고 매출이 달라지고, 불일치 안내를 받게 됩니다.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으면 해당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작은 변경 사항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공실 기간에 들어간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몇 달 동안 공실이어도 관리비, 승강기 점검비, 공용 전기요금, 시설 보수 비용은 계속 나갑니다. 이번 기간에 임대료 매출이 없으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쓴 돈의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를 위해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벽 방수나 도색 공사, 내부 시설 수선비, 관리업체에 지급한 청소·경비 용역비,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의 부가세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환급금을 놓칠 뿐 아니라 법인 비용 처리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한 건물에서 1~2층은 상가로, 3~5층은 주택으로 임대하는 복합 건물이라면 처리가 까다로워집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지만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건물 전체 관리 용역비처럼 상가와 주택에 공통으로 들어간 지출을 비율에 맞게 나눠야 합니다.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통 관리비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받고,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안분 없이 1,0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으면 나중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달 밀려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해야 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정한 지급일이 되면 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생기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임의로 과거 신고 내역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공실이 1년 넘게 이어져도 매입세액 환급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임대할 의사를 가지고 중개 의뢰 등 임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거나 대표 개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가 이루어져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을 사실상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 법인 부가세 신고,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 점검하세요

임대 법인의 세무 관리는 겉으로는 단순한 월세 정산처럼 보이지만, 간주임대료 계산과 명세서 대사,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보증금 변동이나 계약 내용 하나만 틀어져도 몇 달 뒤 해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니, 확정 신고 전에 우리 법인 숫자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 넥스트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법 개정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ALA 뉴스레터 구독하기

TALA의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세요.

구독 신청하기

TALA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담 문의
세무 AI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