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리스나 렌트로 쓰면 매달 내는 금액 전체가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차량 가격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상당액만 따로 계산해 연 8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리스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빼고, 렌트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리스료는 매달 내는 비용이니 전부 경비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는 구입이든 리스든 렌트든 차량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같은 한도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리스료와 렌트료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어떻게 나누는지, 실제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을 4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감가상각 800만 원 한도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크게 차량 가격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와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수리비 같은 유지비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감가상각 상당액)는 차량 한 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이후 한도 안에서 나누어 비용 처리됩니다.
직접 구입한 차량은 취득가액을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반면 리스와 렌트는 매달 내는 금액 안에 차량 가격, 보험료, 세금, 정비비가 섞여 있어 감가상각 상당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리스료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 상당액입니다. 계약서에 수선유지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연 리스료가 1,800만 원이고 그 안에 보험료 150만 원과 자동차세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선유지비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1,600만 원의 7%인 112만 원이 수선유지비가 되고, 감가상각 상당액은 1,488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800만 원만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고 688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렌트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렌터카는 계약 구조와 관계없이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봅니다. 연 렌트료가 1,440만 원(월 120만 원)이라면 70%인 1,008만 원이 감가상각 상당액이고, 800만 원을 넘는 208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나머지 30%는 유지비 성격으로 보아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리스와 렌트는 감가상각 상당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금액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 두셔야 세무조정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여부에 따라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 리스료 2,000만 원(감가상각 상당액 1,400만 원)에 유류비와 관리비 1,000만 원을 더해 차량 비용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업무 사용 금액은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1,500만 원은 비용에서 빠지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됩니다.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 비율 90%를 입증하면 업무 사용 금액은 2,7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 상당액 업무 사용분 1,260만 원은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되고 460만 원은 이월되므로,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240만 원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을 때보다 740만 원을 더 비용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리스료도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차량 관련 비용을 리스료를 포함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리스 계약 시 보험 가입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월된 감가상각 상당액은 언제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 원 한도 안에서 순서대로 비용 처리됩니다. 리스 계약이 끝나거나 차량을 반납한 뒤에도 남은 이월액은 이후 연도에 한도 안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8,000만 원 이상 리스 차량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구입·리스·장기렌트와 관계없이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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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와 렌트료는 계약 구조에 따라 감가상각 상당액과 이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 리스·렌트 계약서의 금액 구성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 넥스트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개별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