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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도 중간에 샀다면 1,500만 원 한도는 얼마일까요? 운행기록부 없이 비용처리할 때 놓치는 4가지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차량 한 대당 연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연도 중간에 차를 샀다면 이 한도는 보유한 개월 수만큼만 적용됩니다. 7월 1일에 취득했다면 그해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매일 운전하면서 목적지와 주행거리를 일일이 적기 어렵다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까지는 기록 없이 된다"는 기준만 기억하시는데, 실무에서는 연도 중간 취득이나 보험 운전자 범위 때문에 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오늘은 운행기록부 없이 비용처리할 때 놓치기 쉬운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운행기록부 없이 1,5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업무용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전체 주행거리 가운데 업무에 쓴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차량 한 대당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전액 업무용으로 봅니다. 1,500만 원은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감가상각 상당액),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를 모두 합친 총액 기준입니다.

이 총액 안에서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고, 넘는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은 운행기록부 없는 한도가 연 500만 원, 감가상각 한도가 연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도 중간에 차를 사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500만 원은 1년 내내 보유했을 때의 한도이므로, 연도 중간에 취득하거나 처분했다면 보유 개월 수만큼 월할 계산합니다. 7월 1일에 샀다면 6개월분인 750만 원이 그해 한도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월할되어 400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리스를 시작해 월 120만 원씩 6개월간 720만 원을 내고, 유류비와 보험료 등으로 200만 원을 썼다면 그해 차량 비용은 920만 원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다면 750만 원만 인정되고 170만 원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1년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한도 안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니, 취득 첫해와 처분하는 해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은 누가 운전해야 하나요?

운행기록부 없는 1,500만 원 기준을 포함해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차량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법인의 임직원 등 약관에서 정한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장합니다. 대표의 배우자가 회사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임직원이 아니라면 운전자 범위에 들지 않아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임직원이 아닌 가족이 자주 운전한다면 사적 사용으로 보아 관련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회사 일을 한다면 정식 근로계약과 급여 지급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운행기록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1년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과 유류비·보험료 등 1,000만 원을 합쳐 차량 비용이 1,8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행기록부가 없다면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한 300만 원은 비용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고 귀속자에 따라 대표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 사용 비율이 95%로 확인되면 1,71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식에 맞춰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와 업무 목적이 기록되는 전자 운행일지나 GPS 앱도 운행기록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 승용차 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런 한도와 보험 요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가 여러 대면 1,500만 원 한도는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운행기록부 없는 1,500만 원 기준과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는 모두 차량 한 대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8,000만 원 이상 차량은 무엇을 더 주의해야 하나요?

2024년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고가 차량은 사적 사용 여부를 더 꼼꼼히 보는 만큼 운행기록부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를 연도 중간에 팔면 그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하는 해에도 보유한 개월 수만큼 월할 계산합니다. 3월 말에 팔았다면 3개월분인 375만 원이 운행기록부 없는 한도입니다.


법인차량 비용처리,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 점검하세요

운행기록부 없는 1,500만 원 기준은 편리하지만, 연도 중간 취득과 보험 운전자 범위, 감가상각 한도까지 함께 맞아야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올해 차량별 비용과 보유 기간을 우리 회사 숫자로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 넥스트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개별 법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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