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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 4가지와 11월 신청 방법

내년에 직원을 늘리거나 사업용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에 계획서를 내고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이며,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대표님들이 경영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세무조사입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부담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기업을 위해 국세청은 고용이나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건 4가지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혜택을 주는 제도인가요?

이 제도는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계획서를 낸 사업자를 제외해 주는 세정지원입니다. 세무조사를 영구히 면제하거나 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거짓 세금계산서나 차명계좌처럼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어 진행하는 비정기 조사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사업하며 고용과 투자를 늘려 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정기조사 부담을 미리 덜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으로서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80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지,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인지에 따라 고용과 투자 요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구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고용이나 투자를 늘려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은 얼마나 늘려야 하나요?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늘리는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은 2% 이상,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 기업은 3% 이상 늘려야 하고, 어느 경우든 최소 1명 이상은 증가해야 합니다. 직원이 15명인 회사라면 2%는 0.3명이지만, 최소 기준인 1명을 늘리면 요건을 채웁니다.

청년(15~34세),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1명을 2명으로 계산합니다. 직원이 40명인 회사는 2% 기준으로 0.8명, 즉 1명이 필요하지만 청년 1명을 채용하면 2명 증가로 계산되어 여유 있게 충족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근로자를 채용해도 1명을 2명으로 계산합니다.

고용 대신 투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력을 늘리기 어려운 설비 중심 사업장은 내년 사업용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늘리는 투자 확대 계획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0% 이상, 500억~1,800억 원 20% 이상

  • 지방: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 이상, 500억~1,800억 원 15% 이상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한다면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일 때 지방 기준을 적용합니다. 고용과 투자 가운데 우리 회사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쪽을 골라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제출된 계획대로 고용과 투자가 실제로 늘었는지 나중에 확인합니다. 정기조사 선정 대상이었다가 계획서 제출로 제외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피하려던 정기조사를 결국 받게 되므로, 무리한 계획보다는 실제로 채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1~2명 수준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고용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획서를 낸 뒤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도 퇴사자가 생기면 대체 인력을 충원해 연간 평균 인원을 계획 수준으로 유지해 두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비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뿐 비정기 조사나 사후 검증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평소 장부와 증빙 관리는 꾸준히 해 두셔야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제외 신청,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 점검하세요

어차피 계획하고 있던 채용이나 설비 교체를 정해진 서식에 맞춰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정기조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마감 전에 우리 회사의 수입금액 구간과 상시근로자 수, 투자 계획을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 넥스트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1월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업종과 세무 이력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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