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에도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는 있지만, 사후관리 기간 5년 동안 상속인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더라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함께 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속 전에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세우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상속 후 대표이사 유지 의무, 공동대표 체제, 상속 전 영입 시 요건, 상속인이 준비할 점을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자녀가 경영 경험이 부족하다며 전문경영인을 들이고 싶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데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직접 가업을 이어 간다'는 전제로 주어지는 혜택이라 영입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금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후에도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아야 하나요?
맡아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물러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를 새로 계산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위반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병역 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처럼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지만, 그 사유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전문경영인과 공동대표로 운영해도 되나요?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기를 유지한 채 전문경영인을 함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체제를 많이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등기상 대표이사 지위를 지키면서 전문경영인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전문경영인만 대표이사로 두고 상속인은 등기이사로만 남는다면 대표이사 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다만 등기만 남겨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실제로 가업 경영에 참여했는지를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이사회에 참석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승인하며 경영 보고를 받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동대표 체제가 대표이사 요건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대표이사 구성을 바꾸기 전에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전에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부모님, 즉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가업을 경영한 기간 중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경영기간의 50% 이상,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간 10년 중 5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10년 이상' 요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아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자녀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맡으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두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경영하면서 25년간 대표이사였다면 50% 요건을 채우지만,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짧았다면 전문경영인 영입으로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중간에 물러났다가 다시 대표가 된 경우 재직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떤 준비를 해 두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 시점의 종사와 임원 취임 요건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춰도 인정됩니다. 전문경영인을 들이더라도 상속인이 회사 업무를 익히며 근무한 기록과 급여 내역을 꾸준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제도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정부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인의 사전 종사 기간을 5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남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경영인과의 역할 분담과 계약 기간을 이 일정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전문경영인 단독 대표로 바꿔도 되나요?
현행 기준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사후관리가 끝나면 가능합니다. 다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은 사후관리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상속 시점에 적용되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대표이사만 맡아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다른 회사에 상근하면서 이 회사에는 이름만 올려 두면 실제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지위와 함께 실제 경영 참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큰 병으로 경영을 못 하게 되면 추징되나요?
질병 요양으로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이 끝난 뒤에도 가업에 복귀하지 않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갖춰 두셔야 합니다.
가업상속 후 경영 체제 설계,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하세요
전문경영인 영입은 회사의 성장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과 사후관리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영입 시점이 상속 전인지 후인지, 대표이사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영 체제를 바꾸기 전에 세무법인 넥스트에 편하게 문의해 요건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