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를 받아도 출발점은 주식 평가액입니다. 시가·보충적 평가, 할증평가 배제, 사업무관자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도 주식은 세법이 정한 일반 원칙대로 평가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에서 빠지고, 공제액은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평가액과 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오랫동안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일정 한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공제를 받으면 주식 가치가 얼마로 나오든 상관없지 않나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 안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기업가치를 법적 기준에 맞춰 먼저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4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가업 주식 평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살펴볼 원칙은 시가 평가입니다.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에 그 주식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업승계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대부분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이어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시가가 없을 때 세법이 정한 공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두 축으로 계산합니다.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한 가치이고, 순자산가치는 지금 회사가 가진 재산에서 빚을 뺀 가치입니다. 일반 법인은 두 가치를 3 대 2 비율로 가중평균해 1주당 가액을 정합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이 비율을 2 대 3으로 바꿉니다. 또 실적이 나빠 계산값이 낮게 나와도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익과 자산은 각각 어떻게 반영되나요?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최근 연도부터 3, 2, 1의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낸 뒤 10%(세법이 정한 환원율)로 나누어 구합니다. 가장 최근 실적일수록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순자산가치는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장부 금액이 아니라 세법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다시 평가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공시지가 등으로 다시 평가하거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면 순자산가액이 장부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경영권 가치를 반영해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액이 50억 원이라면 60억 원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식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이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배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기업 규모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왜 반드시 짚어야 하나요?
주식 평가액 전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 가운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사업무관자산이라고 합니다.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평소보다 지나치게 많이 쌓인 현금, 영업과 관계없는 주식·채권·금융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체 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일반 상속재산처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평가액이 100억 원이고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20%라면, 20억 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쌓인 유휴자산을 미리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최종 세액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자가 나는 법인은 주식 가치가 0원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손익가치가 마이너스여도 순자산가치의 80%가 평가 하한으로 작동합니다. 회사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상당한 주식가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하는 것과 상속까지 기다리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회사가 계속 성장해 주식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미리 넘기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이 특례는 증여재산에서 10억 원을 뺀 뒤 120억 원까지는 10%, 넘는 부분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이 일어나면 증여한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회사의 실적 전망과 자녀의 경영 참여 일정을 함께 보고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제도가 바뀔 예정인가요?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 원)으로 바꾸고 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 내용은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숫자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가업상속공제는 큰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지만, 주식가치 산정부터 사후관리 의무까지 엄격한 요건이 얽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단순 계산에 그치지 않고 사업무관자산 정리와 사전증여 시점 선택까지 이어지는 의사결정입니다. 승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세무법인 넥스트와 함께 우리 회사 숫자로 미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법 개정이나 개별 기업의 재무 상태, 주주 구성에 따라 실제 판단과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