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사소한 결함 하나로도 거액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계약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계약서를 급히 만들거나 보완하면 서류 조작으로 오해받아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대표자·주주와 가족,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는 관계 법인처럼 세법이 정한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거래 금액이 시가에 맞는지, 용역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지, 대금 지급 조건이 정상적인지, 그리고 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적정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신고 자료와 금융 흐름을 사전에 분석한 뒤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계약서 몇 장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가족 관계사나 임직원과의 거래에서 꼭 점검해야 할 계약서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래 금액이 시가에 맞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정상가격, 즉 시가에 맞게 거래했는지입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비정상적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에 따르면,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나 주요 자산 양도 계약서에는 최종 합의 금액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서나 공신력 있는 유사 거래 사례 가액을 부속 서류로 함께 편철해 두어야 합니다. 가격 산정 근거가 계약 당시 확보돼 있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거래 전체가 부인되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추세이므로, 평가 방법을 거래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역 계약은 무엇으로 실질을 증명하나요?
관계사 간 경영 자문, 마케팅 지원, 상표권 사용료 같은 용역 계약서는 가공 거래로 의심받기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조사관은 '포괄적 업무 지원' 같은 문구만으로는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 비용 전액을 가공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합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계약서 본문에 제공 업무의 명확한 범위, 투입 인력 명단, 주간 보고서나 월간 결과물 납품 의무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 일지와 보고서가 계약서와 함께 보관돼 있어야 합니다. 일한 흔적이 없는 거래는 계약서가 아무리 완벽해도 비용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이 왜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를 점검할 때는 일반 제3자와의 거래 관행과 비교해 결제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하지 않은지 따져야 합니다. 대금 지급 기일을 터무니없이 길게 잡거나 외상매출금을 수개월씩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실상 상대방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자금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무상·저리로 빌려준 자금에 세법이 매기는 이자) 계산 대상으로 삼거나, 변칙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납기일과 분할 지급 일정이 실제 법인 계좌의 이체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서류와 돈의 흐름이 어긋나는 순간이 바로 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대표자 가수금이나 관계사 간 자금 대여 계약서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취약 항목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무이자나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법인의 익금으로 잡히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 세법상 기준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자 지급 시기와 원금 상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약정한 날짜에 실제로 이자를 송금한 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까지 마쳤는지 서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약정과 실제 집행이 일치해야 비로소 정상 거래로 인정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관계사끼리 원가 수준으로 제품을 납품해도 되나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납품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벌어지면, 이익을 부당하게 넘겨준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정상가격 기준으로 매출을 다시 계산해 법인세를 추징합니다.
자문 계약서를 쓰고 수수료를 보냈는데 보고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가 있고 정기적으로 이체했더라도 업무 내역을 증명할 보고서나 산출물이 없으면 가공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지급한 자문료 전액이 비용에서 빠지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과 가산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계약서를 보완하면 안 되나요?
위험합니다. 조사 착수 후 계약서를 다시 만들거나 보완하면 이중 계약이나 서류 조작으로 오해받아 조세포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거래 시점에 맞춰 작성·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 보완은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만듭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계약서 점검, 조남철 세무사와 함께하세요
특수관계인 거래는 평소에 정상가격 산정 근거와 금융 흐름을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예방법입니다. 거래 유형과 자금 흐름에 따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계사·가족 간 거래가 있으시다면 조남철 세무사에게 편하게 문의해 계약서와 증빙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기업의 거래 구조와 세부 요건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