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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111조원 — 미신고 시 과태료 90% 감경받는 법

✅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107.1조원(전년비 13.3%↑, 역대 최대), 해외신탁 첫 신고 3.8조원 — 총 111조원
  • 해외주식 신고금액 61.3조원으로 전체의 57.2%, 인도 계좌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7.2조원 급증해 미국 다음 2위
  • 미(과소)신고 시 10% 과태료, 50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
  •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자진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과태료 최대 90% 감경, 명단공개도 제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신고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자산 신고 총액은 111조원(해외금융계좌 107.1조원 + 해외신탁 3.8조원)에 달합니다.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누락분이 없는지 지금 다시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신고의무 기준

거주자·내국법인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까지 신고 의무 발생.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신고의무 있음.


해외금융계좌 신고, 왜 이렇게 늘었나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7,484명(전년비 9.1%↑), 신고금액은 107.1조원(전년비 13.3%↑)으로 2024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도신고인원신고금액
2024년4,957명64.9조원
2025년6,858명94.5조원 (45.6%↑)
2026년7,484명107.1조원 (13.3%↑)

해외주식 61.3조원 — 역대 최대

증가를 이끈 것은 해외주식입니다. 신고금액 61.3조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은 인도·미국·대만 등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평가금액 상승이, 개인은 미국 계좌 보유 확대(전체 신고금액의 85.3%)가 주요 배경입니다.

인도의 부상 — 계좌보유자는 1.5%뿐인데 금액은 27%

국가별로는 계좌보유자 수 기준 미국(3,372명)이 압도적 1위지만, 법인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인도가 28.9조원(36.5%)으로 미국(29.7조원)에 근접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좌보유자는 113명(전체의 1.5%)에 불과하지만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2조원 급증했습니다.


올해 처음 — 해외신탁 3.8조원 신고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에서는 1,286명이 1,591건, 3.8조원을 신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 신고인원: 개인이 1,255명으로 전체의 97.6% 차지
  • 신고금액: 법인이 3.1조원으로 전체의 81% 차지 (자산운용사·해운사 등이 채권·펀드를 신탁 형태로 대규모 보유)
  • 개인은 보험(건수 75.3%)을 신탁 형태로 가장 많이 보유하나,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부동산이 절반 이상(53.8%)
  • 평균 보유기간 약 5년, 5년 이상 보유 비율 42.2% — 자산이전·위험관리 등 장기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향

미신고 시 제재 — 형사처벌까지 가능

미(과소)신고 금액제재
전 구간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10억원 한도), 출처 미소명 시 10% 추가
50억원 초과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 인적사항 명단공개

국세청은 2025년 12월까지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해 과태료 2,878억원을 부과했고, 110명을 범칙처분, 1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자진신고하면 — 과태료 최대 90% 감경

신고기한(2026.6.30.)을 넘겼더라도, 과세관청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크게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신고 시점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26.7.1.~’26.12.31.)90%
신고기한 후 6개월~1년 (‘27.1.1.~’27.6.30.)70%
신고기한 후 1년~2년 (‘27.7.1.~’28.6.30.)50%
신고기한 후 2년~4년 (‘28.7.1.~’30.7.1.)30%

단, 과세관청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선제적으로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7년부터 더 강화됩니다

  • 가상자산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ARF) 2027년 시행 — 협정국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확보
  •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대폭 상향 — 세법개정안에 1억원 한도를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포함
  •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 예정 — 해외금융계좌(최고 20억원)에 이어 해외신탁도 포상금 제도 도입

✅ 자산가가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1. 해외 계좌·신탁 잔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중 일시적으로 초과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2. 신고를 누락했다면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자진신고하면 90% 감경이 적용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경률이 낮아집니다.
  3. 해외신탁을 활용 중이라면 과태료 상향에 대비하세요. 미신고 과태료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르면 신고 누락의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4.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2027년 CARF 시행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이 본격화되면 미신고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총액 111조원(해외금융계좌 107.1조 + 해외신탁 3.8조)
  • 해외주식 신고금액 61.3조원 역대 최대, 인도 계좌 급부상
  • 해외신탁 첫 신고, 개인 인원 97.6% vs 법인 금액 81%
  • 미신고 시 10% 과태료, 50억 초과 시 형사처벌·명단공개
  • 자진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과태료 최대 90% 감경
  • 2027년부터 가상자산 CARF 시행, 해외신탁 과태료 10배 상향 예정

보다 자세한 신고제도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전문가

조남철 세무사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중소기업 가업승계 · 상속증여세 · 법인절세 전문

연세대학교 공학경영 석사 · 삼성임원 패밀리오피스(FOSAM) 세무팀장 출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 자문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기획재정부 차관주재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회의 · 국회의장 가업승계 간담회 세무자문
한국거래소 · 삼성전자 · 현대모비스 · LS그룹 협력사 가업승계 강의
저서: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 『절세미인』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외 ·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7일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2)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대상 여부 검토,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상담은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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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2)를 바탕으로 세무법인 넥스트가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인·법인별 신고의무 및 감경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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