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대규모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 발표 사례를 보면 같은 시가 45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70세 납세자라도 — 그 집에 거주하면 종부세 281만원, 거주하지 않으면 1,190만원으로 세금이 4.2배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5가지로 정리합니다.
변화 ① 기본공제 —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린다
현행은 1세대 1주택이면 12억, 그 외는 9억 공제로 단순했습니다. 개정안은 거주라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변화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과세표준이 커진다
변화 ③ 세율 — 주택수 기준 폐지, 가액 기준으로 통합
현재 1·2주택과 3주택 이상에 다른 세율이 적용되던 주택수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변화 ④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보유기간→거주기간 전환 + 한도 신설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공제 + 보유기간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금액한도 없이 공제받았습니다. 두 가지가 바뀝니다.
정부 사례 3가지 — 실제 세금 변화
변화 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 3년→2년 단축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갈아탈 때 잠깐 2주택이 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갈아타기에만 3년→2년으로 단축됩니다.
부득이한 비거주 인정 —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2가지
✅ 시청자별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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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편안은 입법·시행령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종부세 공제 적용은 보유 주택 수·거주 여부·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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