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세금 제도가 동시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몇 채냐”에서 “얼마짜리냐”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오래 가진 사람”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29억 집주인 대출(셀러 파이낸싱) 사례가 전국으로 번지며 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① 장기보유 특별공제 —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유
현행 제도의 구조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 최대 40% + 거주 기간 최대 40%, 합산 최대 80% 공제가 됩니다. 단, 실거래가 12억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개편 방향 3가지
② 종합부동산세 — 20년 만의 체계 전환
왜 바뀌나 — “똘똘한 한 채” 현상의 뿌리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의 방향은 한 문장입니다: 실거주 중산층은 완화, 초고가는 강화.
3가지 축
③ 집주인 대출(셀러 파이낸싱) — 전국으로 번진 이유와 위험
29억 거래가 촉발한 파장
분당 순해동 아파트 1채가 29억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열어보면 근저당 채권최고액 17억 7,600만원이 찍혀 있고, 근저당권자는 은행이 아니라 집을 판 사람입니다. 잔금 14억 8천만원을 매도자가 직접 무이자로 유예해 준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이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날짜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확산 이유 — 매수자·매도자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물렸다
매도자에게 상당히 위험한 구조
✅ 내 집은 어떻게 되나 — 유형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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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종부세·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 및 2026년 현행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편안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산 구조·보유 기간·거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