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발표 29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2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지난달 초 발표 이후 4,400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쏟아졌던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지난 8월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는 “실거주 원칙”을 내세워 실거주자 공제는 올리고(12억→14억) 비거주자 공제는 낮추는(12억→9억) 차등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내 주거 현실을 감안할 때 비거주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렸습니다.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8월 3일 발표된 최초 개편안과 이번 9월 1일 최종 확정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왜 되돌렸나 — 정부 수정 배경
기획재정부는 이번 수정 이유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 설명 뒤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① 국민 의견 4,400여 건 — 이례적인 반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4,400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이 정도 규모의 의견이 쏠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었습니다.
② “이사·전세가 흔한 나라에서 비거주자만 불리한 게 맞나”
직장 발령, 자녀 학업, 전세 계약 등으로 실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 공제를 3억원이나 깎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③ 여당 지도부 교체 이후 정치적 압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정부는 부처협의(8월 4~14일), 입법예고(8월 4~20일), 차관회의(8월 27일)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동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주택의 실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시뮬레이션, 부부 공동명의 전환 상담은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nexttala.com
본 콘텐츠는 공개된 언론 보도(연합뉴스, 2026.9.1)를 바탕으로 세무법인 넥스트가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심사 전 단계로, 실제 적용 내용은 국회 통과 이후 정부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