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주택과 비주택으로 이원화되고, 주택의 경우 이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변화 ① 장특공제 이원화 — 주택과 비주택을 분리
변화 ② 주택 공제율 — 3단계 전환
현행: 1세대 1주택자 기준, 보유 1년당 4%(최대 40%) + 거주 1년당 4%(최대 40%) = 합산 최대 80%. 개정안은 이를 3단계로 나눠 전환합니다.
변화 ③ 공제 금액 한도 신설 — 고가주택 직격
현행은 공제율로만 계산하고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1채당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신설합니다.
연도별 세금 차이 — 정부 제시 사례 2가지
사례 1 — 보유 10년, 거주 2년 (양도 32억, 취득 12억)
사례 2 — 보유+거주 10년 (양도 75억, 취득 25억) — 실거주해도 한도에 막힌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바뀌나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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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편안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장특공제 적용 공제율은 거주 기간·보유 기간·양도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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