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사업주·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
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 기존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했습니다.
약 1만 1000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공영주차장 3만 곳에도 승용차 5부제가 새로 시행됩니다. 법인 차량을 보유하거나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사업체라면 업무 일정과 출장 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민간 부문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합니다. 의무 적용 여부는 추후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기존 | 4월 8일부터 | 적용 대상 |
|---|---|---|---|
| 공공기관 승용차 | 5부제(요일제) | 2부제(홀짝제)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교육청·국공립학교 약 1만1000개 |
| 공영주차장 | 해당 없음 | 5부제(요일제) 신규 시행 |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 |
| 민간 승용차 | 자율 5부제 | 자율 5부제 유지 | 의무화 여부 추후 결정 |
2부제(홀짝제) 운행 기준
- 홀수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짝수일: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출퇴근 차량 및 공용차 모두 적용
적용 제외 대상 — 내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아래 경우는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충족 시)
- 긴급차량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5부제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방문 일정이 있다면 차량번호 끝자리와 요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법인 차량 보유 사업주가 주의할 점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차량에 한정되지만,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민간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차량을 보유한 사업체라면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① 출장·업무 일정 사전 조율
공공기관 방문·미팅이 잦은 업종은 상대 기관의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해 회의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활성화를 함께 검토하세요.
② 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유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일지 작성이 비용 처리의 핵심 요건입니다. 차량 2부제 시행 중 규정 위반 운행이 발생하면 해당 일자 업무 사용 인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운행 기록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③ 친환경 차량 전환 시 세제 혜택 확인
전기차·수소차는 이번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 및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 교체를 고려 중이시라면 친환경차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절세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기준입니다.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부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안내 →
법인 차량 비용 처리·친환경차 세제 혜택,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요건 확인부터 친환경차 전환 절세 전략까지
세무법인 넥스트가 법인 맞춤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