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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 무엇이 다를까? 헷갈리는 대표님 계정 정리법


📋 세무법인 넥스트 칼럼  |  자산가·기업 절세 전략 시리즈 2탄

“가지급금은 알겠는데, 가수금은 또 뭔가요?” 두 계정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차이

가지급금은 ‘대표의 외상값’,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린 돈’입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 둘 다 정리하지 않고 쌓아두면 문제가 됩니다.

가수금,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 자금 출처 의심: 가수금이 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나’ 하는 세무상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화: 대표가 가진 ‘회사에 대한 채권(가수금)’은 대표의 재산이므로 상속·증여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출처 불분명 시 리스크: 매출 누락 등으로 흘러들어온 자금이 가수금으로 잡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가수금·가지급금 처리법

가수금·가지급금은 모두 ‘처음부터 깨끗하게 기록’하는 것이 가장 싼 정리법입니다.

실제 사례

대표 개인 자금을 수시로 회사에 넣어온 D사는 가수금이 수억원 쌓여 있었습니다. 자금 출처를 정리하고 일부는 상환, 일부는 가지급금과 상계해 계정을 정리하면서, 향후 상속 시 불필요한 과세 위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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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넥스트는 가업승계·상속증여·법인전환·가지급금·차명주식·MSO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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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세금 한도·세율 등 수치는 일반적인 현행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반드시 발행 시점의 최신 세법과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가지급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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