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해결 방법을 모르고 방치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조용히 쌓입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 자금이 대표 개인적으로 사용됐거나 증빙이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무서는 이를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으로 보고 인정이자(현행 4.6%)를 적용해 추가 상여 처분합니다.
가지급금 방치 시 실제 손해
📊 가지급금 5억 × 5년 방치 시
- 인정이자(4.6%) 5년 합계: 약 1억 1,500만 원
- 소득세(40%) 부과 시: 약 4,600만 원 추가
- 가산세 포함 시: 5,000만 원 초과 가능
※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은 최우선 검토 항목. 가업승계 시에도 반드시 사전 정리 필요.
가지급금 해결 방법 4가지 — 세금 비교
① 급여·상여 상환 — 가장 단순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단, 종합소득세 과세로 세율이 높을 경우 실수령액이 절반 이하로 줄 수 있음. 가지급금이 적고 세율이 낮은 경우 적합.
② 배당 상환 — 세율 15.4%
잉여금이 있을 경우 배당으로 상환. 급여 대비 낮은 세율(15.4%). 1인 법인 또는 충분한 이익이 있는 법인에 적합.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 실효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음. 사전 시뮬레이션 필요.
③ 임원 퇴직금 — 세율 가장 낮음
퇴직 시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정리. 10년 이상 근무 시 실효세율 10% 내외. 단, 퇴직금 지급 규정 사전 정비 필수.
④ 자사주 전략 — 세율 22~27.5%
자사주 매입 후 처분으로 가지급금 정리. 주식 양도세(과세표준 3억 이하 22%, 초과 27.5%) 적용. 상법 개정으로 규정 변경됨, 요건 확인 필요.
| 방법 | 세율(참고) | 적합 상황 |
|---|---|---|
| 급여·상여 | 최고 49.5% | 소액·저세율 대표 |
| 배당 | 15.4% | 1인 법인·잉여금 충분 |
| 임원 퇴직금 | ~10% | 장기 근속 대표 |
| 자사주 | 22~27.5% | 주가 활용 가능 법인 |
지금 바로 재무제표의 가지급금(또는 단기대여금) 잔액을 확인하세요. 1억 원 이상이라면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세금이 복리로 늘어납니다.
※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법인 규모·대표 소득 수준·근속연수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최적안이 다릅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가지급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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