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가지급금(대표→법인 차입)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자산으로 합산 — 장부 숫자가 그대로 세금 폭탄으로 전환
- 가수금(대표→법인 입금)은 법인 부채로 공제 가능하나 증빙 미비 시 부인, 생전 정리 필수
- 정리 전략: 상환·현물출자·급여 상계·자본 전입 — 사망 전 사전 설계로 세금 수억 절감
- 지금 점검: 가지급금 잔액·인정이자 누적액·상속재산 포함 여부 즉시 확인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열심히 키워온 대표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남은 가족이 회사를 물려받고 보니 장부에 적힌 숫자 때문에 상속세를 수억에서 수십억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아니고 — 장부에 적힌 숫자 때문입니다. 그 숫자가 바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입니다.
핵심 한 문장
“장부 속 가지급금·가수금은 대표님이 살아 계실 때만 지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가지급금·가수금이란?
| 계정 | 의미 | 회사 입장 | 대표 입장 |
|---|---|---|---|
| 가지급금 |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갔지만 영수증·계약서 없이 출처 불명 상태 | 채권 (받을 돈) | 부채 (갚을 빚) |
| 가수금 | 대표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은 것 (직원 월급 등 급한 자금 조달) | 채무 (갚을 빚) | 채권 (받을 돈) |
평소에는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라고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사망하는 순간, 정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숙제의 청구서는 남은 가족들에게 날아옵니다.
위험 ① 가지급금 — 빚인데 세금까지 내는 이중과세
실제 사례: 제조업 김 대표 사망, 가지급금 10억
- 가족 생각: “아버지 빚이니까 상속재산에서 빼줘야 하지 않나?”
- 현실: 돈의 사용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이 없으면…
- 국세청 입장: “용처 불명 = 가족에게 흘러간 것으로 추정” →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
세법 기준 — 추정상속재산 과세 요건
- 사망 1년 전 2억 이상 인출·지출 → 용처 미소명 시 상속재산으로 추정
- 사망 2년 전 5억 이상 인출·지출 → 용처 미소명 시 상속재산으로 추정
최악의 시나리오: 가지급금 10억 → 공제도 못 받고 + 상속세까지 납부 = 이중 과세.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 쓰셨는지 남은 가족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생전에만 풀 수 있습니다.
위험 ② 가수금 — 회사 살리려 넣은 돈이 상속세 폭탄으로
실제 사례: 박 대표 사망, 가수금 10억 (사실상 회수 불가능 상태)
- 박 대표 생각: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 세법 현실: 가수금 10억은 대표의 채권(상속재산)으로 봄 — 예금·부동산과 동일
- 원금뿐 아니라 미수령 이자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 실제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회사가 파산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주장 불인정
회사를 살리려고 사재를 털어 넣은 돈이 가족들에게 상속세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가수금 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 대표가 가수금을 포기하면 → 회사에 채무면제이익 발생 → 법인세
- 회사 가치가 올라 →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구조. 반드시 전체 그림을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 지금 해야 할 5가지 관리 전략
- 연 1회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가수금 잔액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쌓인 건지 파악합니다. 오래된 잔액일수록 나중에 소명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 회사 통장과 개인 통장을 철저히 구분하세요. “내 회사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장부의 숙제가 하나씩 쌓여갑니다. 근본 원인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증빙을 남기세요. 대표와 회사 사이에 돈이 오간다면 차용증·이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산서·영수증·이체내역은 기본입니다.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엄연히 별개입니다.
- 가지급금은 방치 말고 조금씩 줄여가세요. 급여화·배당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인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정리 시점은 반드시 생전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손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지금 바로 세무 전문가와 정리 플랜을 짜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할 숙제 — 재무제표 확인
지금 당장 재무제표를 열어보세요
- 가지급금 계정 잔액이 있나요? 언제부터 얼마나 쌓였나요?
- 가수금 계정 잔액이 있나요?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금액이 크다면 —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와 정리 플랜을 즉시 수립하세요.
열심히 키워 놓은 회사가 가족들에게 짐이 아닌 자산으로 남으려면, 장부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전략 및 가업승계 상속 설계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nexttala.com
이 글을 쓴 전문가
조남철 세무사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중소기업 가업승계 · 상속증여세 · 법인절세 전문
연세대학교 공학경영 석사 · 삼성임원 패밀리오피스(FOSAM) 세무팀장 출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 자문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기획재정부 차관주재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회의 · 국회의장 가업승계 간담회 세무자문
한국거래소 · 삼성전자 · 현대모비스 · LS그룹 협력사 가업승계 강의
저서: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 『절세미인』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외 ·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2일 | 적용 세법: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 참고: 국세청 상속세 안내
※ 본 내용은 2026년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가지급금·가수금의 상속세 처리는 법인 규모·차입 구조·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