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됩니다. 한 줄 요약: 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으로 커졌지만, 문턱은 3배 높아졌습니다.
변경사항 ① 가업의 정의가 새로 생겼다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다는 외형 요건만 갖추면 가업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가업을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률에 못 박았습니다.
변경사항 ② 공제 대상 업종이 727개로 재편된다
현행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 16개 큰 틀 + 개별 법률 업종을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제조업이면 제조업 전체가 통으로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바꾸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변경사항 ③ 문턱이 3배 높아졌다 — 심사위원회 신설 + 기간 요건 대폭 연장
심사위원회 신설 — 이제 요건만 맞는다고 되지 않는다
기간 요건 전면 연장
변경사항 ④ 공제 한도는 늘고, 토지 공제는 대폭 줄었다
공제 한도 — 경영연수×20억, 최대 1,000억
토지 공제 — 대폭 축소
현재 공제 대상 자산의 60%가 토지라는 정부 데이터를 근거로, 과도한 토지 보유를 통한 상속세 회피 유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변경사항 ⑤ 신설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2028~2030 한시)
자녀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 기업,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넘겨받을 때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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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가업상속공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편안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요건은 사업체 규모·업종·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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