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기업 대표에게 매우 유리한 개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도는 커졌지만, 공제받기 위한 문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변화 ① 가업의 법적 정의 신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회사를 경영했는지, 업종과 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외형 요건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에서 직접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오래 운영한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후대에 이어줄 만한 기술·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 ② 공제 대상 업종 세분화 — 1,200개 중 727개
현행은 한국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으로 비교적 넓게 업종을 인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세분류(1,200개) 기준으로 직접 법에 열거하여 727개 업종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변화 ③ 심사위원회 신설 — 서류 제출만으로 안 된다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변화 ④ 경영기간·근무기간 요건 강화
변화 ⑤ 공제 한도 확대 — 경영연수 × 20억, 최대 1,000억
현행 3단계 구간(300억/400억/600억) 대신 경영 연수에 20억을 곱해 공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변화 ⑥ 공제 대상 토지 범위 축소
신설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2028~2030 한시)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지 않는 경우, 장기 임직원이나 같은 업종의 제3자가 승계해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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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편안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업종·지분 구조·사후 관리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