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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명의자가 사망하면? 상속·분쟁으로 번지는 위험과 대비법

📋 세무법인 넥스트 칼럼  |  자산가·기업 절세 전략 시리즈 4탄

차명주식(명의신탁)을 ‘언젠가 정리하면 되지’ 하고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명주식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세무조사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에게 변고가 생기는 순간’, 특히 명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명의자가 사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차명주식은 서류상 명의자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사망하면, 그 주식이 ‘명의자의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명의자의 유족에게 상속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소유자가 ‘원래 내 주식’이라고 주장하려면, 결국 실소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명의자 본인이 사망한 상태라, 입증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위험

  • 상속·소유권 분쟁: 명의자 유족이 ‘상속받은 내 재산’이라 주장하면 실소유자와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확대: 명의자 사망을 계기로 차명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산세 등이 함께 불거질 수 있습니다.
  • 경영권 불안정: 회사 지분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면 의사결정·경영권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깁니다.

명의자 측 다른 변수들

위험은 사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그 주식이 포함될 수 있고, 명의자가 개인적으로 큰 채무를 지면 그 주식이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법

실제 사례

설립 초기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두었던 한 법인은,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해당 주식이 유족에게 상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설립 당시 주금 납입 내역과 배당 흐름 자료가 일부 남아 있어 실소유를 입증할 수 있었지만, 분쟁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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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넥스트는 가업승계·상속증여·법인전환·가지급금·차명주식·MSO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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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세금 한도·세율 등 수치는 일반적인 현행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반드시 발행 시점의 최신 세법과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명의신탁 증여의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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