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돌보기 위해, 혹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을 뿐인데 —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이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14억으로 공제가 올라갑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5억원 차이가 납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이 정도 규모(4,400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접수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vs 개정안 — 기본공제 비교
세액공제 변화 — 2027·2028년 단계적 전환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0%의 보유기간 공제를 받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단계적으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부득이한 비거주 — 예외 인정 사유
정부는 모든 비거주를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되는 4가지 — 입법 예고 의견 핵심
논란 ① 손주 돌봄은 왜 안 되나
맞벌이 자녀를 돕기 위해 할머니·할아버지가 자녀 거주 지역으로 이사해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은 부모 동거봉양은 예외로 인정하면서 손주 돌봄 이주는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논란 ② 아파트 리모델링 이주는 왜 제외되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집을 비운 경우는 인정하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이주한 기간은 명확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주인 의사가 아닌 공사로 인해 거주할 수 없게 된 상황은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논란 ③ 최대 3년 인정은 충분한가
해외 근무나 가족의 장기 치료는 3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단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비거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윤철 경제부총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④ 부부 공동명의 형평성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 공제(합산 18억)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단독명의 실거주자의 공제가 14억으로 오르는 것과 비교해 공동명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