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국세청이 9월 1일~9월 15일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가 대상
- 신청 시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최대 115만원 수준)를 우선 지급, 내년 6월 정산
- 모바일(손택스), ARS(1544-9944), 홈택스(PC)로 간편 신청 가능, 안내문 못 받아도 요건 충족 시 직접신청 가능
- 2027년 귀속분부터는 최대지급액·소득요건이 확대되고 맞벌이 혼인페널티도 완화될 예정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표님이나 임원 본인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자녀·직원 등 주변에 소득이 낮은 근로소득자가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일정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예정일: 12월 17일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
누가 대상인가 —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부부합산)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모두 없음 | 4만~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 4만~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600만~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1억 7천만~2억 4천만원 구간은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얼마나 받나 — 최대 115만원의 의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12월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6월 정산 시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현재 연간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이 중 35%가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약 115만원).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심사 후 결정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 방법 — 4가지 채널
| 채널 | 방법 |
|---|---|
| 모바일 | 카카오톡·문자 안내문의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손택스에서 신청 |
| 전화(ARS) | 1544-9944 — 안내된 계좌·연락처 확인 후 신청 완료 |
| 홈택스(PC) | 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 상담센터 | 1566-3636 —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 도움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
2027년부터 확대 — 소득요건 완화, 혼인페널티 해소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7년 귀속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수준이 확대됩니다.
| 가구유형 | 소득요건(현행→개정) | 최대지급액(현행→개정) |
|---|---|---|
| 단독가구 | 2,200만→2,600만원 미만 | 165→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3,700만원 미만 | 285→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5,200만원 미만 | 330→360만원 |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 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돼, 혼인 후 지급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혼인페널티’가 일부 해소됩니다.
✅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 가족·직원 중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표님 본인은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배우자·성인 자녀·직원의 배우자 등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
- 9월 15일을 놓쳐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27.3.1~3.15) 또는 정기 신청(‘27.5.1~5.31)에서 산정액 100%를 받을 수 있고, 정기 신청도 놓치면 ’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지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검토하세요. 한 번 동의하면 향후 2년(~’28년 귀속 정기분)까지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15일 신청, 12월 17일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 대상, 1가구 1명만 신청
- 모바일·ARS(1544-9944)·홈택스·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 가능
- 9월 15일 마감 이후에도 하반기·정기·기한후 신청으로 구제 가능
-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요건 완화·최대지급액 인상·맞벌이 혼인페널티 해소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전문가
조남철 세무사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중소기업 가업승계 · 상속증여세 · 법인절세 전문
연세대학교 공학경영 석사 · 삼성임원 패밀리오피스(FOSAM) 세무팀장 출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 자문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기획재정부 차관주재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회의 · 국회의장 가업승계 간담회 세무자문
한국거래소 · 삼성전자 · 현대모비스 · LS그룹 협력사 가업승계 강의
저서: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 『절세미인』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외 ·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7일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가족·직원 세무 상담은 세무법인 넥스트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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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를 바탕으로 세무법인 넥스트가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