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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1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 가능
■ 종합부동산세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여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