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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2026년 달라진 것 완전정리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보도 시점 2026. 6. 4.(목) 12:00  |  국제조세관리관실 · 국제세원담당관실

①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 올해 달라진 것은?

2025년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내국법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면 스스로 확인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② 해외금융계좌 vs 해외신탁 — 제도 핵심 비교

구분해외금융계좌 신고해외신탁 신고 올해 신설
신고의무자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해외신탁의 위탁자
신고기준금액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 초과최저 금액 없음 (전액 신고 대상)
신고내용계좌번호, 잔액, 금융기관명신탁계약 내용, 재산가액, 수익자 정보 등
신고기한2026. 6. 30.거주자: 6. 30. / 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내
과태료미·과소신고금액의 10% (한도 10억원)미·거짓신고금액의 10% (한도 1억원)

※ 해외신탁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원 기준 자세히 보기

2025.12.31. 기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2025년 중 매월 말일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잔액 산출 기준: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합니다. 잔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 되며, 그날 보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을 신고합니다.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 계좌 제외, 연도 중 해지한 계좌라도 신고기준일에 보유했다면 포함)

④ 해외신탁 신고 — 2026년 처음 시행

외국법령에 따른 신탁(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이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신고기한 (거주자)2026. 6. 30.까지
신고기한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12월 결산법인 → 6. 30. / 3월 결산법인 → 9. 30.)
신고내용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신탁명·유형·소재지·재산종류·수익자 정보 등
수익자 신고의무없음 (위탁자만 신고 의무 / 단, 명세서에 수익자 정보 기재 필요)
가상자산 신탁가상자산을 재원으로 해외신탁 설정 또는 이전한 경우도 신고 대상

⑤ 미신고 시 불이익 — 과태료·형사처벌·명단공개

위반 유형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기본 과태료미·과소신고금액의 10%
(최대 10억원)
미·거짓신고금액의 10%
(최대 1억원)
출처 미소명미소명금액의 +10% 추가미소명금액의 +20% 추가
명단 공개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인적사항 공개
형사처벌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금액의 13~20% 벌금 (병과 가능)

⑥ 포상금 제도 — 최대 40억원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미신고 또는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 유형포상금 한도지급 기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최대 20억원과태료·벌금의 5~15%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탈세 제보최대 40억원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
체납자 은닉재산 + 해외계좌 포함최대 90억원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중복 합산)

제보 방법: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 / 국세상담센터 ☎ 126→2→6→2 / 가까운 세무서 방문

⑦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 126 → 2 → 6 → 2로 연락하거나,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마감 D-Day 확인하셨나요?

신고기한: 2026년 6월 30일(화)  |  홈택스·손택스에서 바로 신고 가능
세무 관련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 넥스트에 문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국세청 공식 보도참고자료(2026. 6. 4.)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개별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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