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보도 시점 2026. 6. 4.(목) 12:00 | 국제조세관리관실 · 국제세원담당관실
①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 올해 달라진 것은?
2025년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내국법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면 스스로 확인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② 해외금융계좌 vs 해외신탁 — 제도 핵심 비교
| 구분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신탁 신고 올해 신설 |
|---|---|---|
| 신고의무자 | 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 해외신탁의 위탁자 |
| 신고기준금액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 초과 | 최저 금액 없음 (전액 신고 대상) |
| 신고내용 | 계좌번호, 잔액, 금융기관명 | 신탁계약 내용, 재산가액, 수익자 정보 등 |
| 신고기한 | 2026. 6. 30. | 거주자: 6. 30. / 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내 |
| 과태료 | 미·과소신고금액의 10% (한도 10억원) | 미·거짓신고금액의 10% (한도 1억원) |
※ 해외신탁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원 기준 자세히 보기
2025.12.31. 기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2025년 중 매월 말일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잔액 산출 기준: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합니다. 잔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 되며, 그날 보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을 신고합니다.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 계좌 제외, 연도 중 해지한 계좌라도 신고기준일에 보유했다면 포함)
④ 해외신탁 신고 — 2026년 처음 시행
외국법령에 따른 신탁(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이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기한 (거주자) | 2026. 6. 30.까지 |
| 신고기한 (내국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12월 결산법인 → 6. 30. / 3월 결산법인 → 9. 30.) |
| 신고내용 |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신탁명·유형·소재지·재산종류·수익자 정보 등 |
| 수익자 신고의무 | 없음 (위탁자만 신고 의무 / 단, 명세서에 수익자 정보 기재 필요) |
| 가상자산 신탁 | 가상자산을 재원으로 해외신탁 설정 또는 이전한 경우도 신고 대상 |
⑤ 미신고 시 불이익 — 과태료·형사처벌·명단공개
| 위반 유형 | 해외금융계좌 | 해외신탁 |
|---|---|---|
| 기본 과태료 |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최대 10억원) | 미·거짓신고금액의 10% (최대 1억원) |
| 출처 미소명 | 미소명금액의 +10% 추가 | 미소명금액의 +20% 추가 |
| 명단 공개 |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인적사항 공개 | |
| 형사처벌 | 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금액의 13~20% 벌금 (병과 가능) | |
⑥ 포상금 제도 — 최대 40억원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미신고 또는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 유형 | 포상금 한도 | 지급 기준 |
|---|---|---|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 | 최대 20억원 | 과태료·벌금의 5~15% |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탈세 제보 | 최대 40억원 |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 |
| 체납자 은닉재산 + 해외계좌 포함 | 최대 90억원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중복 합산) |
제보 방법: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 / 국세상담센터 ☎ 126→2→6→2 / 가까운 세무서 방문
⑦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 126 → 2 → 6 → 2로 연락하거나,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마감 D-Day 확인하셨나요?
신고기한: 2026년 6월 30일(화) | 홈택스·손택스에서 바로 신고 가능
세무 관련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 넥스트에 문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국세청 공식 보도참고자료(2026. 6. 4.)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개별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