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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완전정리 — 업무추진비·지급이자·감가상각·기장의무 구분표 [시리즈 7편]

📚 종합소득세 완전정리 심화편  ④ 세법 개정 핵심  |  ⑤ 사업소득  |  ⑥ 금융·연금소득  |  ⑦ 필요경비·기장의무  |  ⑧ 세액공제·감면

업무추진비 필요경비 한도 계산 —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주의

업무추진비(접대비) 세법상 한도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기준입니다. 기장하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전체 사업장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한도를 계산하고,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각종 기장의무, 성실신고 대상 등 판단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개인의 다른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지급이자 필요경비 — 초과인출금·공동사업 출자금 대법원 최신 판결

개인사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초과인출금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 작성 시 일정 출자금을 정하고 납입한 이후, 공동사업 진행과정에서 공동사업용 자산 및 경비를 위해 채무가 발생하면 공동사업 부채로서 구성원 공동 상환책임을 지는 약정 내용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가상각 의제 — 세액감면 받을 때 반드시 상각해야 하는 이유

개인도 법인과 동일하게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건물 제외)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고조정(강제상각)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는다면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기장의무 구분표 — 간편장부·복식부기·외부조정 대상 한눈에 보기

기장의무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 기준이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만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간편장부복식부기
(내부조정)
복식부기
(외부조정)
성실신고
확인대상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아래1)3억 미만3억~6억6억 이상15억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건설업·운수업·금융업 등 (아래2)1.5억 미만1.5억~3억3억 이상7.5억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교육서비스·보건업 등 (아래3)7,500만원 미만7,500만원~1.5억1.5억 이상5억 이상

필요경비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업무추진비·지급이자·감가상각·퇴직급여 — 놓친 필요경비는 경정청구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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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판례(서울고법 2020누58412, 대법원 2022두32382, 대법원 2026. 3. 12. 등)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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