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 일괄 지급…국세청 법정기한보다 22일 앞당겨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지급이 확정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지급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법정 지급기한(4월 9일)보다 22일 앞당긴 3월 18일에 회사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지급 일정
| 환급 유형 | 법정 지급기한 | 지급 예정일 |
|---|---|---|
| 일괄 환급 (기한 내 신고자) | 4.9. | 3.18. |
| 개별 환급 (기한 후 신고자, 부도·폐업자 등) | 4.9. | 3.31. |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일괄 지급 조건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화)까지 제출한 경우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지급이 이루어진다.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도·폐업 근로자 직접 신청 방법
회사 부도·폐업으로 환급금 수령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서류 찾기(‘부도’로 검색)
- 요건 충족 시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본 내용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급일은 소속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