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법인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지급금의 정의·발생 원인·4가지 불이익 (2026년 세법 기준)
가지급금(假支給金)은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증빙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자금, 즉 사실상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을 말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매년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의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져 법인세가 늘고(법인세법 제52조), ② 그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되어 소득세·4대보험이 오르며, ③ 회사의 이자비용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법인세법 제28조), ④ 끝내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처리조차 불가능해 폐업·상속 시 막대한 세금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1. 가지급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회계상 ‘지출은 있었으나 그 내용·귀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그러나 세무 실무에서 문제되는 가지급금은 대부분 대표이사·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증빙 없이 인출한 뒤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대여금’을 뜻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3조). 정당한 이자를 받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로 이렇게 쌓입니다
증빙 없는 현금 지출(접대·리베이트·개인 경비 등)을 대표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법인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가공 인건비를 정리하는 과정
매출 누락·이중장부 정리 과정에서 맞추어지지 않는 자금
자회사·관계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2. 가지급금이 있으면 받는 불이익 4가지
가지급금은 ‘있는 것 자체’보다 ‘방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년 세금이 누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 비용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불이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 | 근거 법령 | 실제 부담 |
|---|---|---|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세법 §52 (부당행위계산부인), 시행령 §89③ | 미회수 잔액 × 4.6% 만큼 매년 법인세 증가 |
② 대표자 상여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11 9호 | 인정이자·미회수액이 대표 근로소득 → 소득세·4대보험 증가 |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28① 4호 |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 부인 → 법인세 증가 |
④ 대손처리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 | 회수불능이어도 손금 불인정, 폐업·청산 시 대표 상여 폭탄 |
① 인정이자 — 매년 4.6%씩 세금이 붙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면, 세법은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익금산입). 이때 적용되는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예컨대 가지급금 잔액이 5억 원이면 매년 약 2,300만 원의 인정이자가 소득에 더해져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② 대표이사 상여처분 — 개인 세금까지 늘어납니다
회사가 이 인정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동시에 올라,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못 씁니다
법인이 은행 대출 등으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사는 이자를 실제로 냈는데도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④ 대손처리 불가 — 폐업·상속 때 폭탄이 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무재산 상태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법인을 폐업·청산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오래 방치할수록 마지막에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가지급금 (제조업 A법인)
상황. 경기도 소재 매출 약 120억 원 규모의 부품 제조업 A법인. 창업 이후 15년간 증빙 없는 접대·현금 지출과 대표 개인 인출이 정리되지 않아 가지급금이 8억 원까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매년 약 3,680만 원(8억×4.6%)의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은행 차입금 이자 중 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되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언젠가 갚으면 된다’고 여겨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해법. 급여·상여 재설계, 미지급 배당 활용, 대표 보유 특허권의 적정 평가 후 법인 양도 등을 조합해 3개년에 걸친 단계적 상환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각 방법의 소득세율과 4대보험 영향을 함께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결과. 무리한 일시 상환에 따른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향후 가업승계 시 주식가치 왜곡과 상속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수치는 익명화된 예시이며 실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은 그냥 대표 개인 돈으로 갚으면 되지 않나요?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그만큼의 여유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 출처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할 때는 급여·배당·퇴직금·자기주식·특허권 양도 등 여러 방법을 소득세율과 4대보험 영향까지 비교해 조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가업승계나 상속에 문제가 되나요?
네.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 가치를 왜곡시켜 증여·상속세 부담을 키우고, 가업승계 특례 적용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승계를 계획 중이라면 가지급금 정리를 선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글 : 「가지급금 정리 방법 5가지, 법인 대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 · 「자기주식 취득으로 가지급금·승계 요건과 함정」
조남철 세무사 · 세무법인 넥스트
중소기업·법인 대표를 위한 가지급금 정리, 법인전환, 가업승계, 차명주식 정리 전문. 법령과 최신 예규·판례에 근거한 맞춤형 절세 설계를 제공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 적용 세법: 2026년 기준(법인세법·동 시행령·시행규칙)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전문가
조남철 세무사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중소기업 가업승계 · 상속증여세 · 법인절세 전문
연세대학교 공학경영 석사 · 삼성임원 패밀리오피스(FOSAM) 세무팀장 출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 자문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기획재정부 차관주재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회의 · 국회의장 가업승계 간담회 세무자문
한국거래소 · 삼성전자 · 현대모비스 · LS그룹 협력사 가업승계 강의
저서: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 『절세미인』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외 ·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15일 | 적용 세법: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 참고: 국세청 법인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