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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 2026년판 완전 정리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자금을 말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대여금·가지급금 계정에 남아있는 돈이지만, 세법은 이를 “회사 돈을 개인이 임의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 과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여러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에 근거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그 핵심입니다.

⚠️ 핵심 요약: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사 돈을 빌려 쓴 것”이 아니라, 매년 인정이자만큼 법인 소득이 늘고 대표 개인은 상여로 소득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는 이중 과세 리스크입니다.


가지급금은 왜 생기나요

가지급금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을 법인 계좌에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매출 누락분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증빙 없는 접대비·경조사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출했을 때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당 대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법인에서 인출한 돈을 정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발생 원인입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받는 불이익 4가지

  1. 인정이자 과세 —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적정이자(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이 외부 차입금 이자를 내고 있다면,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그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 대손처리 불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회수불능 상태여도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4. 가업승계·신용평가 발목잡기 — 가지급금이 남아있으면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적용에 제약이 생기고, 금융권 신용평가·투자 유치 시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43조). 한 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임의로 매년 바꿀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예시 (당좌대출이자율 4.6% 기준)

가지급금 규모 연간 인정이자(추정) 비고
1억 원 약 460만 원 대표 상여 소득처분
5억 원 약 2,300만 원 근로소득세 누진 부담 증가
10억 원 약 4,600만 원 매년 반복 누적

실제 이자율은 회사의 차입 구조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고시 이자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나요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인정이자가 매년 누적되므로 조기 정리가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정리 방법으로는 급여·상여 인상, 배당, 특허권 등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 자기주식 취득, 퇴직금(중간정산 포함) 활용 등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세금 구조와 회사 상황에 따른 유불리가 다릅니다. 회사 규모와 가지급금 금액에 따라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수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과거 연도분까지 소급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이 있다면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금의 성격과 발생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점까지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 폐업 전 정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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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가업승계·법인전환·세무조사 대응 분야 자문 다수. 자산가·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절세 설계 및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15 · 관련 세법: 2026년 기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 및 최신 예규·판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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