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란?
✅ 법인세 과세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과 요건
✅ 이 제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1️⃣ 2년 내 본사 이전 완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 후 2년 내 기존 대지와 건물을 양도.
2️⃣ 3년 내 이전 완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대지와 건물을 양도 후 3년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
이를 통해 기업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받아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1️⃣ 익금불산입:
✔️ 본사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 이는 5년간 유예되며, 이후 5개 사업연도 동안 균등하게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2️⃣ 익금산입의 예외:
✔️ 본사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수도권에 근무인원의 50%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 처분 대금을 규정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업 폐업 또는 해산 시.
3️⃣ 양도차익 계산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이월결손금)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0억 원, 장부가액이 6억 원, 이월결손금이 1억 원인 경우, 양도차익은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 절차와 제출 서류
✅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계획서
✔️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사용명세서
이 서류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적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 유의사항
1️⃣ 최저한세 적용: 법인세 최소한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액 절감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농어촌특별세 과세: 감면받은 세액의 일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사후관리 필요: 감면 이후 조건을 위반하면 유예된 금액 전액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므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세무법인 넥스트 TALA와 함께라면
✅ 법인 본사 이전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세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세무법인 넥스트의 TALA 서비스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최적화하고, 본사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세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지금 세무법인 넥스트의 TALA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세제 혜택을 누려보세요!